[보도자료_해명] 진실을 바로잡습니다···허위주장과 다른 인사위원회 개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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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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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바로잡습니다.

허위주장과 다른 인사위원회 개최

동물권행동 카라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는 현 취업규칙에 의거해 구성됩니다.

인사위원회는 내부 또는 외부(노무사 등)의 조사와 필요 시 참고인의 진술, 무엇보다 인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타당한 근거와 자료에 따라 관련 인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 작동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 취업규칙)


앞서 **, **경 두 사람의 부당징계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팀장 역할을 수행하던 활동가의 직위는 정책실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취업규칙 문언상 표기된 관련 '팀장 규정'과는 다르게 보고 절차 상 중대 하자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수용해 정직 기간 중인 두 활동가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급여 지급을 완료했으며 위 상황에 대한 이행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 **경 두 활동가는 본인들에 대한 징계를 사측이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표적 징계라는 허위 주장을 펼쳐갔습니다. 이는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를 노동 탄압 단체인 것처럼 비방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앞서 판정된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노동탄압)기각 결과에 불복해 다시 한번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측의 부당노동(노동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안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1) 단체교섭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측의 제안 내용.

 단체교섭 과정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경우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끔 사측은 민주노총 카라지회(이하 민주노총 카라지회)보다 먼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2024. 4. 30 단체 교섭 사측 제안 중)

 

*민주노총 카라지회 측에서 제안한 내용(좌) 카라 측에서 제안한 내용(우)*

2) 이후 열린 조정 회의에서 사측은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조정 회의에서 사측은 기존에 제시한 인사원칙을 민주노총 카라지회가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민주노총 카라지회가 제기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측 4, 노동조합 측 3사항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 인사원칙 제시안() | 카라의 수정 및 제안한 내용(중간) | 임원선출위원회 내규 예시()*



나아가 이후 2차 조정에서 사측은 아예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노동계 전문가로 한다"는 제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측의 양보에도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추천인을 카라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고만 주장해 양측의 의견을 좁혀갈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자 최종 조정은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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