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해도 누구나 다시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범인이 기소되고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되어도 기소유예가 나오곤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열려도 대부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동물에게 접근하여 학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은 사육금지제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전진경 대표)는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26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카라 대응 사건을 바탕으로 국내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문제와 주요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반려동물 외에도 길고양이에 대한 접근 문제, 학대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의 소유로 다른 동물이 있을 문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은, 독일과 호주 퀸즈랜드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학대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고찰, 사육금지처분과 연계되는 ‘학대행위’ 규정에 대한 필요성, 동물을 사육하지 않았던 자가 학대를 했을 경우 심리치료나 교육 등의 예방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좌장은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가 맡았습니다.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신수경 변호사는, 사육금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동물 관련 산업종사자들의 자격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사육금지에 준하는 정책을 만들어 도입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육금지제 도입 전까지 현행법으로도 ‘특별준수사항’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동물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가능성도 덧붙였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연구관은,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이 학대자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논리에 대해 오히려 동물학대범죄야말로 ‘사회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앗아가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사회구성원 다수의 행복추구권에 주목하여 사육금지제가 입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은, 사육금지처분의 주체, 금지 행위 및 대상 동물의 범위 등을 세밀히 다뤄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어릴 때부터 동물권과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제공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물관리팀 박선덕 팀장은, 마포구 야생동물카페 사건을 소개하며 학대자가 징역형을 받아도 동물의 반환 요구를 하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현장에 참석한 행강 박운선 대표는, 사육금지제 도입을 논할 때 인간의 입장보다 동물의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육금지제 입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다각도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카라는 9,821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사육금지제 입법 촉구 서명부를 박홍근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도 사육금지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