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CTV 앞에서 3시간 동안 고양이 때리며 학대, 동물단체 고발나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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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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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안에서 돌봄 받던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에 따르면, 사무실 직원이었던 남성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부터 620분경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돌보던 고양이 명숙이를 수차례 폭행한(동물학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은 사무실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속 A씨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명숙이를 잡아들고 학대하기 시작했다. 명숙이가 비명이 담긴 울음소리를 내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명숙이는 새끼 때 다른 직원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뒤로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돌봄을 받으며 자란 6개월령 추정의 고양이였다. 사건 이후 명숙이는 비 구강 안내 출혈, 의식혼미, 기립불능, 호흡이상, 하악골절 및 폐출혈(외부 충격 의심) 등의 진단을 받고 하악골절 교정술, 관절낭 봉합술, 우측 하악관절 제거술을 받았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A씨의 폭행으로 명숙이는 평생 안고가야 할 장애를 입었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사하경찰서에 고발하고,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은 이틀만에 3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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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고양이 명숙이를 학대하는 장면(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하악골절 교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명숙이(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부산사하경찰서 고발장 제출(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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