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안에서 돌봄 받던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에 따르면, 사무실 직원이었던 남성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부터 6시 20분경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돌보던 고양이 ‘명숙이’를 수차례 폭행한(동물학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은 사무실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속 A씨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명숙이를 잡아들고 학대하기 시작했다. 명숙이가 비명이 담긴 울음소리를 내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명숙이는 새끼 때 다른 직원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뒤로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돌봄을 받으며 자란 6개월령 추정의 고양이였다. 사건 이후 명숙이는 비 구강 안내 출혈, 의식혼미, 기립불능, 호흡이상, 하악골절 및 폐출혈(외부 충격 의심) 등의 진단을 받고 하악골절 교정술, 관절낭 봉합술, 우측 하악관절 제거술을 받았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A씨의 폭행으로 명숙이는 평생 안고가야 할 장애를 입었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사하경찰서에 고발하고,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은 이틀만에 3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A씨가 고양이 ‘명숙이’를 학대하는 장면(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하악골절 교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명숙이(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부산사하경찰서 고발장 제출(동물권행동 카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