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목) 오후 6시 25분경 서울시 구로구 소재 한 오피스텔 앞을 지나가던 A씨가 주차장 출구 앞에 쓰러져 있던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의 입과 항문 쪽에서 피가 섞인 체액이 보였고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고양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23년 같은 곳에서 발생했던 고양이 추락 사건을 기억해내 오피스텔 측 경비원과 소통했다. 오피스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이하 카라)는 고양이가 발견된 장소가 23년 때의 낙하장소와 매우 가까운 점에 주목하는 등 동물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 경찰단에 신고하였다.
이후 구로구청에 연락해 CCTV 영상을 확인한 카라는, “3월 6일(목) 저녁 6시 19분경 고양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낙하해 차량 출구 쪽 방지턱 위로 떨어져 튕겨 오른 뒤 다시 도로로 떨어졌다”며 “고양이는 고통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다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고 영상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곳은 지난 23년 12월 31일 새벽 6시 30분경 오피스텔 11층에서 고양이 ‘천운이’가 떨어져 죽음에 이른 사건과 같은 장소라 더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지붕을 뚫고 바로 그 아래에 있던 스티로폼 위로 떨어졌던 천운이는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있던 상태였다. 소유주 B씨는 분리수거장에 내려와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천운이를 발견했으나, 경비원이 동물단체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천운이를 둔 채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운이는 카라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구로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B씨는 고양이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종결처리된 바 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같은 장소에서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서울시 특사경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치거나 죽음에 이를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동불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은 캠페인즈에서 참여할 수 있다.
목격자에 의해 현장 발견되어 이동조치된 고양이 모습(동물권행동 카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