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양 고양이 익사 학대 사건, 경찰 골든타임 놓쳐..초동 대응 부실 '논란' 점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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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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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5,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전남 광양 태인동 명당공원에서 고양이 사체 4구가 잇따라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광양경찰서의 초동 대응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422일 정오경, 시민 A씨 등은 광양시 명당공원 갯벌에서 포획틀에 갇힌 채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포획틀 사체와 함께 공원 내에서 발견된 또 다른 고양이 사체(검정과 노랑 무늬)를 보여주며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두 달 전 순찰 중에도 봤다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갯벌 중앙 사구에서 발견된 노란 무늬 고양이 사체에 대해 사진을 찍으러 가야 하지 않겠냐고 경찰에게 요청했으나, 경찰은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된다고 답하며 현장으로 내려가지도 않았다. 이후 경찰은 나도 동물애호가지만, 동물은 재물이라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사건 종결을 시도했고, 사체 처리 여부를 묻는 시민에게도 그냥 놔두고 들어가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은 사체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찰에게 매립해도 되는지재차 물었고, 경찰은 묻든 놔두든 알아서 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고양이 사체를 공원 내 특정 장소에 임의 매립한 뒤, 해당 사건을 카라에 제보했다.

 

카라는 423일 광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24일 현장 조사를 통해 매립된 고양이 사체를 발굴, 확보했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하여 부검을 위한 사체 이송을 진행하였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공원과 갯벌 등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들은 위치와 사체 상태로 보아 동물학대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다경찰은 이미 오래 전 사체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자체적으로 제작·배포한 내부 규정인 동물대상범죄 대응요령(2021년 발간)’에 동물 사체 발견 시 사체 부검 및 현장 조치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자신도 동물애호가라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신고를 단순히 과도한 애정 표현으로 취급한 점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활동가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또는 장례업을 통한 화장만이 허용되며, 임의 매립은 위법 소지가 있다경찰의 허술한 대응으로 인해 사체가 훼손되었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사건은 광양경찰서에 고발 접수된 상태이나, 담당 수사관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사진 촬영 필요하지 않다고 한 갯벌 사구 위 발견된 고양이 사체


갯벌 위에서 발견된 포획틀 고양이 사체


사체가 이송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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