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동물권행동 카라 전 정책변화팀 활동가(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장)가 카라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명령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합1189 판결).
1.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활동가가 과거 약 3년 4개월간 동물복지팀에서 근무한 경력과 경험에 비추어 동물복지 업무에 적합한 인원이었다고 보았고, 센터 간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신규 채용 대신 경험 있는 기존 활동가를 배치한 것은 "합리적인 인사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카라의 특성상 사무 업무와 현장 돌봄 업무는 엄격히 분리될 수 없고, 돌봄 실무와 캠페인·정책 업무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카라는 그동안 이 인사발령이 '노조 탄압', '표적 인사'라는 주장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오해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게 단체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였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카라의 역량은 동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카라는 지난 3년 가까이 이 사건을 포함한 여러 건의 쟁송과 분쟁 대응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그 역량이 구조와 돌봄, 입양, 제도 개선 나아가 동물권 확장이라는 본연의 활동에 온전히 쓰이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라가 돌보아야 할 동물들이 있습니다.
4. 소모적인 분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카라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복되어 온 분쟁이 마무리되고, 조직의 힘이 다시 동물들에게 모이기를 바랍니다.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협의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단체의 활동과 명예가 훼손되는 일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카라는 앞으로도 구조 동물의 보호와 입양, 동물권 제도 개선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카라를 지켜봐 주시는 후원자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