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장식축산 반대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는 축산법에 대하여 1129명의 시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문서
공장식축산 헌법소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 본문 1부
공장식축산 반대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는 축산법 제 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3, 14조,제 14조의2 및 별표 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등이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에 1129명의 시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2010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봄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었던 구제역으로 인해 348만 마리의 동물이,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인해 627만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명을 잃었다.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대량살상은 그것을 지켜보는 인간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축전염병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장식 축산 즉 밀집사육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이 오히려 밀집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녹색당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공장식축산 문제가 갖고 있는 지구온난화,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 동물의 습성을 무시한 채 오직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행해지는 동물학대에 준하는 사육실태, 인간의 건강마저 위협하는 각종 각종호르몬제와 항생제 등으로 인해 현재의 대량밀집사육 형태가 인간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침해하며 우리의 법체계가 지향하는 생명 존중에 반하는 제도임을 알리고자 시민 원고인을 모집하였다.
지난 11월 29일 헌법소원 준비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이래 6개월 동안 1129명의 시민들이 원고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10여 차례의 언론기고와 소송원고인 모임 등이 진행되었다. 이들 시민원고인과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오는 5월 3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장식축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제출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송에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서연변호사,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의 서지화변호사가 청구인들의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 공장식축산 헌법소원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3년 5월 30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 주최 : 녹색당 ㆍ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ㆍ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원고인단 - 문의 : 녹색당 주현미 010-9925-5087 mei@kgreens.org 붙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요지>
1. 청구의 대상 축산법 제 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 제 14조, 제 14조의 2 및 별표1.‘축사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2012.8.24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2-116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2. 이 사건 청구 대상의 위헌성 이 사건 법령은 가축시설 및 사육밀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미흡한 수준이며 축산업의 규모화, 기계화, 자동화를 통한 ‘공장식 축산’을 권장하고 있음. 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육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의 기준이 미흡하여 이미EU에서 동물학대로 보아 전면금지하고 있는 케이지사육 등이 제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축사시설에 대해서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여 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폐사율이 높아짐. 따라서 이 사건 법령은 동물복지 관점에서의 사육시설 및 환경, 준수사항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생명체로서 고통과 쾌락을 감지할 수 있는 동물의 기본적인 습성에 반하는 과도한 사육밀도와 열악한 사육시설을 기준으로 대규모의 집약적 축산방식인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임. 또한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의 85%가 이러한 ‘공장식 축산’을 통해 사육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임.
3. 국가의 생명존중, 동물보호, 환경보전 의무 위반 한국의 법체계가 동물에 대하여도 “생명의 존엄과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국가 및 국민에게 동물보호 의무가 있음을 담고 있음. - 관련조항 : 헌법 제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동물의 생명존중” / 제 3조.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등 동물보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 1) 동물복지 기준 미비로 인한 동물학대 - 송아지의 사육상자 - 돼지의 송곳니, 꼬리 자르기, 스톨 사육 - 산란계의 배터리케이지 사육, 강제 털갈이 2) 국가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등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ㄱ.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국민의 질병증가 - 염증성 질환 증가 / 식중독 증가 /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균 오염 / 환경호르몬 /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ㄴ.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구제역 등 전염병 확산 3)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위반 ㄱ.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 기후변화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 가축 폐기물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
4. 결론 위와 같이 ‘공장식 축산’을 통해 만들어진 육류를 과다섭취 하게 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음.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