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영상 촬영 및 게시자 처벌 요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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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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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9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 742호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107-43 진영빌딩 지하1층 [137-806]
☎ 02) 3482-0999 / F: 02) 3482-8835 / www.withanimal.net / withanimal@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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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서 번 호 : 909-가A-430호
     발 신 일 자 : 2009년 09월 15일
     수         신 : 경찰청장 강희락
     수 신 참 조 : 동물학대 및 사이버범죄 수사 담당
     발         신 : KARA 9,800여 회원 일동
     발 신 담 당 : KARA 간사 서소라
     제         목 : 고의적인 잔혹한 동물학대 및 인터넷을 이용 타인에게 정서적인 폭행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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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동영상
 

 
2. 요청 사유

위의 증거 동영상을 올린 자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저항할 수 없게 끈으로 묶어 마치 헝겊 장난감인 양 진돗개들의 우리에 던져 넣어, 오랜 시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동영상을 올린 자는, 잔인한 동물학대행위는 물론 이런 행위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놓고 "강호(개의 이름)의 활약을 보았다"고 말하여 이에 무심코 접한 시민들이 크나큰 정서적인 충격을 받게 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고양이는 끈에 묶여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 안에 넣어졌으며, 두 마리의 대형견들이 작은 고양이를 장시간 괴롭히고 물면서, 저항할 힘없이 손발을 버둥대며 고통과 공포를 호소하는 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위 동영상 게시자는 이 과정을 모두 녹화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즉시, 개들을 말리고 고양이를 구했어야 할 상황임에도 행위자는 고의로 이런 잔학 행위를 연출하고, 그것을 자신이 바라보고, 개들의 고양이 살해 행위를 조장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이상의 잔혹행위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끔찍한 동물학대 및 비뚤어진 인간의 잔인성을 반영하는 것임도 인식치 못한 채로 다중에게 인터넷을 통해 노출하였습니다.

자연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단순 놀림이나 훈련을 위한 살육행위, 그리고 살육행위를 연출하는 변태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를 방치한다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행위자에 대하여, 희생된 고양이의 입수 경로로부터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인터넷에 게시할 때까지의 모든 위법 사항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들을 모두 적용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 주시고 처리 경과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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