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살해사건(사건번호 2009형제66045) 탄원서 제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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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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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번호 : 910-가B-433호
       발신 일자 : 2009년 10월 01일
       수       신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한
       수신 참조 : 검사 이성식
       발       신 : KARA 9,800여 회원 일동
       발신 담당 : KARA 간사 서소라
       제       목 : 봉덕동 개 살해 사건(사건번호 2009형 제 66045)에 대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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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9형 제 66045(봉덕동 개 살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저희 KARA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탄원서는 일방적인 학대에 의해 억울하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동물을 대신하여, 엄정한 동물보호법의 집행을 촉구함은 물론,
       비록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찾아 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저희들의 탄원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 :  탄원서1부 및 별첨자료

                 [별첨자료]
                 -. 살해 된 개 사체 사진
                 -. 사건 발생장소 사진 자료
                 -. 2004년 개정 전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사 사례 처벌 예
 
 
 
탄   원   서
 
대구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9형 제 66045
 
 
 
2009. 10. 01          
 
  대구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9형 제 66045에 대한 탄원서입니다.
 
 
 

  존경하는 검사님께

  9월 29일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는 대구 봉덕동에서 발생한 개 살해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내리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봉덕동 지구대에 신고가 된 시점에서 신고자에 의해 저희 KARA에도 제보가 들어온 사건으로서 사건이 남부경찰서로 넘어간 즉시 경찰서로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엄정한 조사를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워낙 사건이 잔혹하고 피의자의 잘못을 밝혀 줄 뚜렷한 증거와 증인이 있었기에 이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이 정하는 적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라는 판결의 결과를 보고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하지만 그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담당 검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사람 같으면 피해자가 항고를 하여 억울함을 다투겠지만 이 경우 동물이므로 항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탄원이나 진정으로 항고를 갈음해 볼 순 있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동물들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렇게 될 때, 인간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물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제 스스로 말 한마디 못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비참한 죽음을 맞은 개의 입장이 되어 그 억울함을 호소해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동물생명경시풍조와 관행화된 학대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큰 보람으로 알 것입니다.
 
 
    탄원 내용

   이번 대구 묻지마 개 살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폭력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동물보호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빈번하고 관행화되기까지 한 우리사회의 동물학대행위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로는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잔혹하게 죽은 개를 대신하여 아래 ‘탄원사유 및 근거’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항고하여, 경찰조차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방치하는 우리사회의 동물생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개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피의자가 법에 따른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성의 있는 재조사를 경찰에 명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특히, 봉덕동 지구대 이시식경위를 통해 KARA에서 사건 증거물로 확보를 요청하여
   현재 대구 동물보호협회에 보관조치 되어 있는 죽은 개의 사체에 대하여 수의과학검역원
   또는 대학병원 부설 동물병원 또는 동물단체의 추천에 따라 검찰이 지정한 전문 수의사
   소견을 받아 그 결과를 저희에게 공개하여 주시고 구형에 참조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탄원 사유 및 근거
 

   1.첫째, 이번 사건은 경찰에 제보되고 사건으로 접수되는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판결이
      나기까지 처리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사건 제보자가 지구대에 개 살해 사건을 신고하였을 때 지구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법에 따른 동물의 보호를 등한히 하였습니다.

      이 뿐 아니라, 사건이 남부경찰서로 넘어간 이후로는 경찰은 죽은 개의 사인 규명 등
      필수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저희들의 요청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9월 23일 어렵게 된 통화에서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갔는지 사건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한 데 대하여 단지 ‘입건’이 되었다는 말만 전해 주어 저희들의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실상 처음 제보자님과 함께 저희가 이 사건을 경찰에 별도로 고발할 수 있었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단계에서 진정과 탄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일은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18일로부터 처리기한의 절반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4조 3항에는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동물을 보호하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경찰이 이렇게 박대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위 조항의 제정 취지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 둘째, 경찰의 사건 조사가 허술하고 형식에 그쳐 동물보호법에 따른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는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최소한 개가 과연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는지, 노상 등 공개된 장소
       에서 죽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죽은 개는 어떠한 잔혹행위를 당했는지 제대로 비명도 질러
       보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었다고 하며, 괴이하게도 입과 얼굴 주변에 피 칠갑을 하고
       죽어있던 참혹한 모습(별첨 1)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수의사님(수의학 석사, 수의 내과)에게 문의한 결과와 저희들의
       오랜 동물보호 경험에 따르면, 털에 윤기가 나며 토실토실한 5~6 Kg 가량의 발바리가
       피의자의 진술처럼 여성의 주먹으로 머리 몇 번 때리고 목줄 몇 번 잡아 당겼다고
       죽을 수 없습니다. 이는 퍽하고 책상을 한번 치니 억하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구형이 된
       것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머리 타격에 의하거나 질식에 의한 우발적인 살해였다면, 구강내 손상이나 구강 내
       다량의 출혈은 일어날 수 없으며 개들은 목을 매달아 죽일 때 최소 7~10분 정도의
       고통스러운 질식과 가사상태의 반복 이후 죽음에 이르지만 이때도 다량의 구강 내
       출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강 내 출혈은 폐나 심장등 주요 장기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져 파열되었거나 구강
       내부에 대한 고의적이며 잔혹한 외상 유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적은 경찰 조사나 사지와 몸통 외관상의 절단, 찰과,
       또는 타박 등 눈에 보이는 손상으로만 외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구형을 한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이며 잘못된 일이라 판단됩니다. 동물의 사인에 대해서도
       과학수사가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 비교하지 않더라도 수의사 소견서 하나
       없는 이런 주먹구구식 경찰조사 기록이 남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학대에 대한 규명조차 없이 대체 어떻게 형이 구형이 되며
       무엇을 조사하였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3. 셋째, 죄 없는 개를 대상으로 한 피의자의 이해할 수 없는 잔학행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균형 잡힌 시각이 결여되었습니다.

       개는 슈퍼 주인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자신의 업장 한쪽에 줄로 묶어 둔 상태였고,
       이때 개 줄은 최대한 늘여도 슈퍼에 들어가는 출입문까지 닿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피의자가 개에게 물렸다는 상처도 아주 경미한 출혈도 없는 긁힌 상처에 불과하였고,
       피의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상처만 보았을 때 개에게 물린 건지 가구 등 모서리에
       살짝 긁힌 건지 구별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또한 피의자가 먼저 학대 의지를 가지고 개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생길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설사 정말로 죽은 개가 피의자에게 경미한 찰과상을 입혔다고 하여도 살의를 가지고
       자신을 끌어내는 무서운 피의자에 대한 방어로 그리한 것이라 보아야 순리에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개는 낯선 사람이 자신을 끌어내도 큰 저항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순한 개였고, 슈퍼에 손님이 드나들어도 짖는 일도 없던 개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개라고 하더라도 낯선 이가 접근하면 공격할 수 있으나 이 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였고 끌려 나가 살해당할 만큼 순한 개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슈퍼 주인분이 개를 붙들고 개 줄로 묶어 놓고 며칠간
       보살피는 동안에도 아무런 공격성을 보이지 않던 개입니다.

       따라서 생성 원인도 불분명한 피의자의 외상을 잔혹한 개 살해에 대한 변명거리로
       피의자가 거듭 주장하게 놔두거나 그런 비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가 입은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슈퍼 손님들과 점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슈퍼 옆에 딸린 주차장(별첨 2)
       으로 개를 끌고 나가 죽였는데, 이 주차장은 큰 길에 인접한 곳이며, 슈퍼 윗층과
       옆 건물에 여러 세대의 가정집들이 그리고 주차장 바로 뒤편에 수련도장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내 차량 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간이 주차장으로 주차장 안쪽에서
       대로가, 대로에서 주차장 안쪽이, 또한 주변 거주지에서 주차장이 훤히 보이는 곳
       입니다. 피의자의 개 살해는 명백히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피의자가 자신의 모습을 본 슈퍼 점원이나 손님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저지당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개를 끌고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해 못할 폭력 또는 살해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잔인한 행위가 그 대상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덮어 버리거나 용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04년 천안에서 발생한 본 건과 유사한 사례, 즉 개가 이유 없는 일방적인 학대와
      폭력에 의해 죽음에 이른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동물보호법등을
      적용하여 벌금 150만원에 처한 판결사례(별첨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김강대)도 있는 만큼, 동물보호법이 개정 강화되고, 천안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최소한 유사사례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는
      저희들의 바람을 부디 살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
 
 
 
 
동물보호 시민단체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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