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개고양이사육금지조치에 대한 의견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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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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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88
 
 
농수산물공사의
 
가락시장 내 개/고양이 사육금지조치에 대한
 
카라의 입장
 
 
 
   1. 제보

     가락시장(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내 모든 개를 없애라고 합니다.
     공문으로 10월 말까지 개를 없애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동시에 ‘10월 말까지 없애겠다’는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14살 된 눈 먼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게 안에서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없는 사이에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주위 상인들은 친지들에게
     보내거나 하는 등 개를 없애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2. 카라의 대응

      1) 상황파악
 
          (1) 기관 : 농수산물공사 질서팀 (김준식과장님-3435-0424)
 
          (2) 조치이유 -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①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3)관계기관
              - 송파구청 동물보호담당 : 이길수 주임(2147-2500)
              - 현장을 방문 한 적이 있는데, 집에 두고 오라고 안내하고 있다.
              - 서울시 동물보호담당 : 박용춘 주임((6231-4069)
              - 무조건 없애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양을 보내는 등의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고양이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TNR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반한다.
                 알아보겠다.

          (4) 농수산물공사 김준식 과장에게 카라 사무처 전화 항의
              - 유기견과 반려견을 구별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송파구청,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 행정지도가 너무 지나치다.
              - 이 문제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1항을 적용은 검토해 보아야 한다.
              - 농수산물공사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동보법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
              - 농수산물공사 김준식과장의 답변 - 송파구청, 서울시청과 협의하겠다.

          (5) 카라 동물 학대 예방 센터 가락시장 현장방문.
              - 11월 7일(토) 이혜경 동물학대예방센터장님, 양정화님, 김희정 시민참여 팀장이
                 송파 가락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농수산물공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Q. 어떠한 방식으로 민원 접수가 되는지
 
    A. 김준식 팀장 -민원은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어 농수산물공사
        에서 따로 민원서류철이 없다고 함.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보니
        직접 민원접수는 받지 않고 가락시장은 농수산물공사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공사 측 민원실 전화번호를 안내해 준다고 함
 

   Q. 민원내용은 몇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어떠한 내용인지
 
    A. 급식 납품업체에서 개, 고양이들 때문에 비위생적 농산물법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단속
 

   Q. 제보자의 말대로 상인들에게 개, 고양이 처분하라는 공문을
       확인 할 수 있는지
 
    A. 농수산물공사에서 보낸 공문 확보
 

   Q. 각서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
 
    A. 담당자 김준식님의 답 - 각서내용은 담당자가 따로 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월요일에 카라 쪽으로 팩스를 보내달라고
        하니, 알겠다 라고 하였다. 월요일 요청을 하였으나 담당자는
        지금 휴일이다. 그리고 굳이 각서를 확인해야하냐. 정 그렇다면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니 공사로 전화해서 요청해라.
        요청전화를 하기 전 김신백 담당자가 전화하여 각서내용은 공개
        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
 

   * 제보자는 각서를 받으러 다니는 농수산물 공사 직원들이 '개를
      처분하지 않을꺼면 된장을 바르겠다, 나한테 달라'고 했다고 하며
      왜 개한테만 그러느냐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을 먼저 해결해
      달라'라고 하였더니 공사 직원들이 '쥐약 놓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말을 농수산물공사 담당자에게 물으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6) 현장방문 후 공사의 총괄팀장에게 전화 항의
               - 11월 9일 정호사무처장님과 이영규팀장님(총괄담당자)과 통화.
               - 카라의 주장 : 10월 30일까지 반려견을 처분하라는 대책 없는 일방적인 행정처분은
                  반려견을 유기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관련조항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1항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하며,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 ·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등의 금지) 4항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물보호법 제26조(과태료) 1항 1호

                  농수산물공사의 이러한 행정처분은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과 유기견을 구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의 답변 (질서팀 총괄담당 이영규팀장)
                  “가락시장 내 도축장은 외부로 옮길 예정이고 고양이 퇴치를 위해 쥐약은 놓지 않고
                  앞으로도 놓지 않을 것이다. 또, 서울시와 송파구청과 협의하고, 강제적으로 각서를
                  받진 않았지만 그러했다면 시정조치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3. 가락시장 현장방문 후기

      가락시장의 풍경들......
      사람의 구토에 노상방뇨 를 하는 장면 또 한 두 번 이나 목격했다.
      그렇다면 가락시장 내의 청결과 위생을 위해 무엇이 먼저이고 우선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오전 11시 농수산물공사의 담당자와 마주했다.
      먼저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보여주시겠
      습니까? 라고 요구하자... 자료가 없다고 한다. 다산 콜 센터(120)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콜 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면 될 일이니 왈가왈부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기견과 반려견의 수를 확인했냐고 물었더니 공문과, 사진과 함께 이 자료를
      내민다. 33평대의 아파트는 모두 들어가 봤을 것이다 그런 면적이 무려 4982개나 된다는
      말이다. 그 넓은 곳에 주인이 관리하는 개 17마리 유기견 1마리로 인해 위생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동물보호법에 주인이 있는 개를 방치(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변을 치우지 아니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쉽다. 목줄을 하지 않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입히거나 대변을 치우지 않았을 시 그 주인에게 벌금을 물리면 끝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농수산물 공사에서는 모든 개를 없애라고 했다.
      심지어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하고, 벌금형을 내리고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저 개** 된장 발라버린다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또한 어묵에 쥐약을 묻혀 고양이들을 모두 죽여 버린다는 말 또한 나돌았다고 한다.
      가락시장내에 있는 길냥이들을 모두 포획하게 된다면 그곳은 쥐의 소굴이 되리란 건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TNR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제도조차 이용할 줄 모르는 농수산물
      공사의 갑갑함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TNR이 시급한 가락시장 내 길냥이들...
      가락시장 내 길냥이들의 수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저 지붕 위에 백 마리
      이상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상인 한 분이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여튼 가락시장 내 TNR은 시급합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농수산물공사는 악덕 사체
      업자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방송의 다큐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유명한
      재래시장을 엿볼 수 있다. 그중 단 한번이라도 개와 고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영상이
      있었던가? 하물며 풀어놓고 지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더라도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는다.

      유기묘, 유기견 한 마리로 인해 그 장소가 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농수산물공사 담당자와의 대화는 추후 다시 언급하겠다.
      농수산물 공사를 나와 직접적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찾아갔다.

      너무나 기가막힌.....

      자료를 수집 후 차로 돌아오는 길에 이 녀석을 만났다. 녀석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나
      있는걸까? 정말 대자로 늘어져 잘도 잔다. 이런 모습조차 느긋함과 인간과 동물의 교감,
      공존으로 바라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개)를 일정기간 가락시장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을시 백만원의
      과태료와 한 달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내용이며 이 내용을 토대로 상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14살이 넘은 눈 먼 코카를 키우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집에 두고 올수 없는 상황이라 이 녀석을 데리고 매일 출퇴근을 하십니다.
      이 아주머니께는 서울시농수산물의 이와 같은 처분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왜 이러한 행정을
      집행하였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KARA는 공사의 조치가 개선될 때 까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송파구청과 서울시청,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카라의 요구
 
 

      1. 송파구청은 공사가 고양이 TNR 사업을 송파구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가락시장 내 고양이에 대한 TNR 사업을 즉시
         시작하라.

     2.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공사가 동물보호법을 검토한 후, 반려견과
         유기견을 구별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송파구청, 서울시와 협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동물보호법에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하라.

     3. 서울시는 농안법 제74조 1항에 따른 공사의 가락시장 내 개 사육 금지
         조치가 동물보호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라.

     4. 공사는 송파구청이 가락시장 내 고양이에 대한 TNR 사업을 시작하기
         전 까지 고양이를 없애기 위해 쥐약을 놓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사가 취한 가락시장 내 개 사육금지조치를 동물보호법을 검토한 후,
         반려견과 유기견을 구별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송파구청,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새로운 행정지도가 내려질
         때까지 농안법 제7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하라.

     5. 마지막으로 “상인들에게 고양이는 쥐약을 놓아 없앨 것이니 당신들은
         개나 빨리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된장을 발라버리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6. 카라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2009. 11. 19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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