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안산/시흥시등에 안산보호소와의 TNR 계약 해지등 적정한 동물보호의무 이행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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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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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소에 TNR과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를 위탁하고 있는 안산/시흥/광명/의왕/화성/안양시는 위탁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TNR 과업지시서가 미비하여, 아기고양이들이 무차별 민원포획되고 보호소에서 폐사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동물의 고통과 예산의 낭비는 즉각 중지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비단 안산보호소만이 아닙니다. 최근 카라에는 의정부시/연천시/동두천시의 길고양이 무차별 포획과 안락사건이 제보되어 현재 카라는 현황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하 안산보호소에 TNR과 유기동물보호를 위탁하고 있는 6개 지자체에 보낸 요청 서한입니다. 안산보호소의 TNR 계약은 즉각 해지되어야 하며, 6개 지자체는 아기고양이의 포획 금지와 구체적인 TNR 지침을 명시한 과업지시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뿐인 유기동물보호/TNR을 개선하기 위해 또 현재 TNR을 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다면 TNR을 수용하고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카라는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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