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물학대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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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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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물학대금지법 제정움직임을 환영한다

 

개식용금지 - 우리는 언제 할텐가?
 
2010년 1월, 중국이 개고기나 고양이고기를 식용하면 5천위안(8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학대금지법제정이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추진 중인 법 초안은 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로서, 중국 최대규모의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1977년 설립) 사회법연구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동물보호법’이었던 법안의 명칭을 ‘동물학대금지법’으로 바꾸면서 포함되게 된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제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개식용문제에 관한 한 언제나 주춤거려왔고, 개식용금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모호한 말로 언제나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시간을 끌어 왔다. 심지어, 노무현정권시절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과 동시에 식용개위생관리정책이라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려다 동물단체등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였던 사례마저 있다.
 
이에 반해, 개식용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최고 권위 연구기관에서 이번에 비록 법 개정 초안이긴 하지만, 개식용금지에 벌금은 물론 신체형까지 도입한 것은 매우 대조되는 일이다.
 
연일 잔악한 동물학대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동물생명을 경시하고, 동물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의 미성숙에서 유래된다. 인간과 정서적으로 오랜 유대를 가져온 반려동물을 고기로 인식하고 보호대상을 단지 가정 내 소수의 개들에게 국한하는 현재의 동물보호법으로는 이러한 학대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더 광범위하고 잔인한 동물학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농장과 개도살장등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주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 온몸의 뻐가 골절되었던 동물농장의 ‘두식’이도, 솥단지와 고추장을 준비한 주인에 의해 끌려 나가는 찰라에 구조가 되었다고 한다. 개식용은 반려동물 학대의 원형이자 종착점이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개식용 자체가 동물학대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인자 표출되는 결과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법 초안대로 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정책에서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선 행보를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학대행위 제어를 위해 개식용금지가 필수적이라는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실을 오직 우리나라만 몰라서야 되겠는가?
 
모쪼록 개식용금지조항을 포함한 중국의 이번 동물학대금지법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중국에서라도 하루속히 개식용금지를 이루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중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개식용금지 실현에 강력한 모티브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0. 01. 27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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