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반려동물 번식센터 사업을 중단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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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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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1003-바A-457호
     발신일자 : 2010년 3월 10일
     수      신 : 농촌진흥청장 김재수, 부산시 기장군수 최현돌
     수신참조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최의석,
                    부산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타 김정국,
                    부산시 기장군 동불보호감시관 김호수
     발      신 : KARA 10,200여 회원 일동
     발신담당 : KARA 사무처장 정호
     제      목 : 농촌진흥청은 부산시 기장군이 추진하는 반려동물번식센타 사업을 취소하라!
                    부산시 기장군은 사업을 중단하고, 불법번식판매 업자를 즉시 고발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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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현행법에 저촉되어 수립된 사업계획서를 심의, 선정하였기에 원인무효를 이유로 사업선정을 취소하고, 부산시 기장군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반려동물번식센터사업”을 중단하고, 불법번식판매업자를 즉시 고발조치하라!

지난 3월 2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3월 9일 이 프로젝트 담당자인 부산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타 담당계장과의 통화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농촌진흥청이 공모한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에 기장군 농업기술센타가 ‘반려동물 지역브랜드화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국비와 군비 각각 1억 총 2억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골자는 요크셔테리어, 몰티즈, 포메라니안 등 우량종모견(수입견, 국내견)을 확보하여, 우량자견을 생산한 후 4가지 품질로 나누어 생산업자인 번식업자에게 분양한 후, 일반종의 거래가격보다 3~4배 정도 가격으로 판매하여 번식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려동물보호 및 복지의 국내외 추세와 한∙EU FTA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임과 동시에 현행 동물보호법상 불법을 조장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부산시 기장군수님과 농촌진흥청장님에게 사업을 취소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하나. 이 사업은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한∙EU FTA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럽수준의 동물보호복지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기견 문제, 농장동물의 복지문제 등 감출 수 없는 진실 탓에, 영국에서 애니콜판매가 부진을 면치 면하고 있다는 것은 공연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미흡한 동물보호복지제도 때문입니다. 시급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고, 정부도 동물복지포럼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럽 등 선진국의 시각은 반려동물을 산업적 관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반려동물을 철저히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그것도 우수종견의 품질을 4단계로 구분하여 번식업자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반려동물보호의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 일부 주의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반려동물을 산업의 대상(가축)으로 바라보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반려동물보호복지에 미흡한 나라임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 이 사업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사업계획서 상태에서 선정되었기에 불법을 조장하는 사업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의 담당자인 기장군 농업기술센타 담당계장과 기장군 동물보호감시관과의 통화에 따르면 이 사업계획은 기장군 내에 개 번식 사업을 하는 열 두(12)사업자에게 기장군 농업기술센타가 우수종견을 분양해 줌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상 제15조 1항에 따르면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월 9일 현재 이들 열 두(12)개 번식업자들 모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불법업자들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이들을 제 25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불법업자들을 단속하여 고발조치해야 하는 기장군이, 오히려 법을 무시해가며 이들에게 우수종견을 분양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사업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셋. 법에 따른 행정행위의 범위를 넘어버린 초법적인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도 중대한 징계 대상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부추기는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사업 담당 공무원의 ‘동물보호법이 오히려 번식업자를 옥죄는 법’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국회가 개정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직무집행의무를 진 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불법업자를 옹호함으로써 공무원이 공동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이에 가담하는 계획을 수립했기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아가 ‘현행 동물보호법 제 15조 3항에 동물판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지킬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고쳐야 한다‘며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업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태도는 법을 집행해야하는 행정공무원이 위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 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의 법에 따른 행정행위의 범위를 넘어버린 초법적인 사업계획임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업담당자는 마땅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넷. 3월 9일 현재 불법번식판매업자를 고발조치하십시오.
 
기장군수님은 3월 9일 현재 기장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내 불법동물번식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열 두(12)사업자에 대하여 동물보호감시관을 통해 현행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즉시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섯. 농촌진흥청은 법에 위배된 내용으로 수립된 사업계획은 원인무효이기에 사업선정을 취소하십시오.
 
농촌진흥청장님은 이 사업이 3월 9일 현재 현행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불법업자들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사업계획으로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전제로 수립된 사업계획이기에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사업도 아닌 것을 신중하지 못한 사업심사로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국가의 동물보호복지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 사업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여섯.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여 사업취소를 거듭 촉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해 발생하는 수천마리의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이 사업은 안됩니다. 더욱이 현재 기장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기견이 전국의 위탁보호소에서 예산 부족의 이유로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 보관되다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우수품종과 비우수품종을 구별하여 비우수종의 도태라는 동물학대와 생명경시풍조의 확산을 부추기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도 너무 심각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현행법상 불법업자의 불법을 옹호해가며, 이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아주 나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산시기장군과 농촌진흥청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첫   째. 농촌진흥청과 부산시 기장군은 반려동물번식센터사업을 취소하십시오.
          둘   째. 부산시 기장군은 이번 반려동물번식센터 사업계획서, 농촌진흥청에 제출한 사업신청서, 관련한 진행과정,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셋   째. 부산시 기장군은 현재 기장군에 속한 판매목적의 번식업자들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등록되어 있는지 그 현황과, 지도관리감독, 고발 조치 등 행정업무처리 관련 정보를
                      공개해주십시오.
          넷   째. 부산시 기장군은 이 사업담당자의 ‘동물보호법이 번식업자들을 옥죄는 법’이라고 한 현행법 위배발언과
                      현행법상 불법번식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진상조사,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귀 두 청의 성실한 서면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받기 바랍니다. 저희 단체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반려동물번식센터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0. 3. 10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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