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교육부 등에 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험에 대한 제재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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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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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험에 대한 제재 요청

 

---------------- 내용 ----------------

 

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험에 대한 제재 요청

• 경기도 양평군의 K사교육업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돼지 폐, 붕어, 메추라기 등의 해부실험을 올해 수 차례 진행

• 교육부 관계자 "동물보호법과 환경관련법에 저촉되었을 것"이라고 밝혀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동물 해부실험 제재 요청

 

요약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는 2016년 6월 23일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초중고교 및 사설 학원 등 어린이•청소년 교육 현장에 명료한 ‘동물 해부실험 금지’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동물실험을 원천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배경

 

○ 2016년 6월 22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돼지 폐 해부하는 아이들... 공공연한 학교 밖 동물 실습’(윤근혁 기자)은 교육부 관계자가 "동물보호법과 환경관련법에 저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불법적 동물 해부실험이 경기도 양평군의 한 사설 업체의 주도로 올해 4월부터 수 차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 해부실험은 '생명존중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하였지만, 아직 교내 방과후수업이나 사설 학원에서 불법적인 동물 해부실습이 횡행하던 차에, 최근 이 사건이 불거졌다.

위 기사에서 언급된 K업체는 경기도 내 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장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부 실습을 해 왔다. 군민의 신체 및 정신의 건강 지원을 책임지는 곳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비교육적, 비윤리적, 반환경적일 뿐 아니라 기생충(붕어)과 조류인플루엔자(메추라기)의 확산이 우려되는 동물 해부실험이 1회나마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충격을 준다.

 

○ K업체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비위를 자행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동물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한 동물의 조달이 불법적이었다면, 경우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예: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다수의 선진국형 국가들은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배려 뿐 아니라, 해부실습 등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이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에서 백해무익하기에 '비교육적'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 : 중고교 동물 해부실험 법으로 금지

- 대만 :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 금지

- 인도 : 대학 동물 해부실험 금지, 시뮬레이션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

- 영국 :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 금지

 

○ 우리 교육부도 이러한 판단을 내린 바 있지만(2009년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동물 해부실습 부분 제외), 아직도 많은 방과후교실 및 사설 학원에서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을 잔인하게 파헤치는 반생명적 해부실습교실을 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해당 동물의 고통과 참여한 어린이의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지며, 잔인한 해부에 임하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라는 구태하고 끔찍한 오해를 존속시킨다.

 

의의

 

○ 이에 카라는 2016년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다음을 요청하였다.

 

1) 초중고교 및 사설 학원을 포함한 어린이 청소년 교육 현장에 명료한 '동물 해부실험 금지' 지침을 내려달라.

2) 위 K업체가 더이상 불법적인 어린이 동물 해부실습 교실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

 

○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지만, 그때까지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생명존중이라는 큰 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번 문제제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에 밀착된 가장 책임있는 유관부처로서, 더이상의 '무위'는 곧 반생명적 악습이 지속되게 하는 방임임을 동물보호단체로서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명료한 ‘금지 지침’을 요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계획

 

○ 카라는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그날까지, 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추가] 보도 내역

뉴스1 이병욱 기자님 http://news1.kr/articles/?2700166
데일리벳 이학범 기자님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6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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