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인 동물보호감시원을 도와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지원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청에서 위와같은 활동을 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모집중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와 동물의 복지증진에 관심있고,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