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카라 총회 안내
일시: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주민센터(서울 마포구 동교로15길 7) 4층 대강당
<대의원 선출 및 임기>
제17조의 2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총수는 300명 이내로 한다.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 요건>
제4조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1. 단체 가입후 6개월을 경과한 회원
2. 단체 사업에 적극적이고, 단체의 규약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회원
3.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대의원의 보선>
제7조
1. 대의원이 단체를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 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2.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019년 1월 ~ 2020년 2월까지 활동(보선)하실 카라의 대의원을 모십니다. 카라의 대의원은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전년도의 활동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9년의 활동 계획과 예산을 검토합니다. 대의원 선출 규약에 따라 180명의 대의원 중 궐석이 된 21명의 대의원을 모십니다. 모집기간 : 2019년 1월 21일 (월) ~ 1월 25일 (금) 오후 6시까지 -모집완료 선출명단 공지 : 2019년 1월 28일 대의원 신청하기 (클릭) -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문의 : 카라 기획운영팀 02.3482.0999 / 070.476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