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카라에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카라는 후원자님들 덕분에 언제나 동물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카라의 정기 회원님과 2020년에 한 번이라도 카라에 후원하셨던 적이 있는 후원자님께서는
아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꼭 살펴봐 주세요!
-대상: 2020년에 카라에 1회 이상 기부하신 분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및 수정된 정보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⑴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⑵ 2020년 후원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⑶ 후원자인데 아이디가 없으신가요?
'아이디만들기'에서 본인 인증 후 아이디 생성이 가능합니다.
⑷ 정기 회원님은 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 네이트 메일을 사용중이신 회원님께서는 다른 메일로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문제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메일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기본정보 변경'에서 가능합니다.
-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SNS 모금을 통해 직접 계좌이체 해주신 내역은 카라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긴급모금의 별도 기부금영수증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⑴ 카라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저장
로그인 후 하단의 '기부금영수증 인쇄' 또는 'PDF로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내역에서 후원 금액이 조회됩니다.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조회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개인 정보와 후원 내역을 확인합니다.
2021년 1월 4일~1월 15일
카라에서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등록합니다.
2021년 1월 16일 이후
카라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라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 (개인), 소득금액의 10% (법인)
· 기부코드: 40번 (지정기부금)
· 단체코드: EBA
· 합산기준: 2020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처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후원자님은
본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설립허가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모금팀 070-4760-1205 / 070-4760-1214
대표메일 : info@ekara.org
(메일 제목에 [2020 기부금영수증 문의]를 달아주세요.)
(메일 제목에 [2020 기부금영수증 문의]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