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단체와 활동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언론의 보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인터넷 한겨레가 보도한 <“동물단체 카라, 하루 20시간 이동장에 구조견 감금”… 학대 정황 폭로>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2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인터넷 한겨레의 <”동물단체 카라, 하루 20시간 이동장에 구조견 감금”...학대 정황 폭로>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을 <“동물단체 카라, 하루 20시간 이동장에 일부 구조견 수용”...카라 노조 폭로>로 수정한다.
2. 본문내용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동장(켄넬)의 활용에 대해 “주로 구조된 중대형견들의 사회화 교육 또는 장시간의 항공이동을 견디어야 하는 해외입양 준비를 위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입양률이 저조한 가운데 해외 입양률 향상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수용 공간 부족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동장 활용 구조견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기사 캡처화면>
또한 인터넷 경향신문이 보도한 <골방에서 ‘빙글빙글’ 이상행동 보이는 개···동물권 단체가 구조했지만 “여전히 열악”>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언론중재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카라는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하여, 단체의 명예와 활동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