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항 한동대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2심 항소 기각 선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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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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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일대에서 4년 동안 고양이를 살해해 온 피고인 김 씨에 대한 2심 선고 재판이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198월부터 20226월까지 포항 시내, 대학 캠퍼스, 초등학교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를 살해하고 3마리를 상해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심에서 역대 최고형인 실형 26개월 선고받았다.

 

2019년 한동대 캠퍼스에서 다리가 절단되거나 죽은 고양이가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김 씨는 20226월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전시하였다. 당시 길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현장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김 씨는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수법을 노트에 기록하며 경찰 수사망을 피하고자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작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4년 동안 범행을 저질러 왔다. 김 씨의 범행은 온라인에서도 줄곧 이어졌다. 그는 고양이를 고문하고 살해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SNS 채널에 게시하였다.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범행이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되었으며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경시의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특히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를 야기한 점이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던 피고인은 법정에서 종교적 믿음으로 회개하였고 향후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씨는 1시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오늘 2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 기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재판부의 선고를 환영하며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될 수 없는 참혹한 범죄임을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카라 정책행동팀 최민경 활동가는 형이 종료되어 사회로 돌아올 때 동물과 시민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다라며 동물학대 범죄는 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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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동대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피고인 김 씨는 2019년 한동대와 포항 시내 일대에서 무고한 고양이를 계획적으로 연쇄 살해해왔고, 그중 일부 범행을 영상으로 촬영, 유튜브 개인 채널에 게시하였다. 당시 김 씨는 오토바이 번호판 불법 조작 및 CCTV에 걸리지 않는 교묘함으로 포항북부경찰서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김 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2022년 초등학교 앞에서까지 시민이 돌보던 아기고양이 홍시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그 사체를 목매달아 등하굣길에 전시하였다. 사체를 발견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포항북부경찰서의 집요한 수사 끝에 김 씨는 검거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계획이 상세히 적힌 노트가 발견되었으며, 포항 일대에서 벌어진 많은 고양이 살해 사건들이 그의 범행이었음이 드러났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1318에서는 표창원 프로파일러, 박지선 교수 등 범죄 전문가들을 통해 김 씨의 범행 속에 담긴 폭력성과 사회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집중 조명하였다. 1심판결 결과 김 씨가 최소 고양이 7마리를 고문하여 살해하고 3마리를 상해 입힌 뒤 범행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이 인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공기호 부정사용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26개월이라는 역대 최고형을 선고하였다.

 

김 씨는 1심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김 씨는 끝내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특히 김 씨는 법정에서 종교를 언급하며 자신은 믿음으로 회개하였으니 향후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이것은 마치 아동 학대자가 아동보호시설에서 봉사하겠다는 것과 같은 참으로 끔찍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 동물보호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동물학대 방지 제도 강화를 추가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형을 마치고 나면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많은 시민들은 그의 복귀 이후 동물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매우 불안감을 느끼며 염려하고 있다. ‘그것이알고싶다 1318에 따르면 김 씨는 이미 사람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바 있으며, 시민들의 재물을 절도하거나 손괴하였다.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피고인에 대해 재범 가능성 100% 그 이상이라고 분석하였다.

 

잔혹한 동물학대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범죄자는 여전히 동물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에도 마음껏 취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국립법무병원,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감호도 집행할 수 있다. 많은 범죄 전문가들이 김 씨의 학대 행위가 매우 계획적이며 재범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동물에 대한 폭력성만을 보이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고한 동물들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등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은 물론, 잔혹한 동물학대범의 재범 방지 필요성과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깊이 공감함으로 그에 따른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잘못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선고에는 불복한 피고인의 항소 기각하라!

하나. 동물학대범의 동물에 대한 접근과 동물 관련 시설의 취업을 제한하라!

하나. 동물학대범에게 치료감호를 집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21125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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