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의 한 식당 앞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를 시멘트벽에 16차례 내리쳐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12월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년의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 동물권행동 카라와 각지에서 재판에 참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최근 동물범죄 판례 흐름에 역행하는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피고인 송 씨는 2022년 1월 26일 저녁 창원시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에게 다가갔다. 그리곤 지체없이 '두부'의 꼬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식당 시멘트벽에 16회 이상 내리쳐 '두부'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그의 범행은 인근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고 경찰 수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다.
○ 그러나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불기소하였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재생을 생략하여 논란을 산 바 있었다. 이후 공판에서 검찰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CCTV 영상에 잡힌 송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손에 붙잡힌 고양이 '두부'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두부'를 공중에서 휘두르며 전심으로 시멘트벽에 내리치기 시작하였다. 16회나 고양이를 벽에 내려치던 중 최초 목격자가 나타나서야 송 씨의 범행은 멈췄다.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인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감형 이유를 들었다.
○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선고 전후로 시민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민경 활동가는 "목숨을 잃은 두부는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데, 두부를 죽인 피고인은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다“라며, ”오늘 판결은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어 “검찰의 항소를 요청하는 시민 서명 액션을 준비할 예정으로 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무고한 고양이를 16차례나 시멘트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을 강력 처벌하라!
2022년 1월 26일 저녁 창원시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는 피고인 송 씨에 의해 꼬리가 잡힌 채 거꾸로 매달려 시멘트벽에 최소 16회 이상 내리쳐 지는 잔혹한 범행으로 현장에서 살해되었다. 범행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피고인 송 씨의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오늘 2022년 12월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정식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당시 제보를 바탕으로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였으며, 국민 동의 20만 명이 넘어 지난 3월 정부에서는 “재판을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CCTV 촬영 영상 속 송 씨는 범행 당시 고양이 ‘두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고양이 꼬리를 한 손으로 잡아 채 들어 올렸다. 송 씨는 자신의 손에 붙잡힌 고양이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요도 없이 고양이를 산 채로 공중에 휘둘러 힘껏 시멘트벽에 내리쳤다. 16회나 고양이를 벽에 내려치던 중에 최초 목격자가 다가가자 송 씨는 그제야 광기어린 범행을 멈추고, 살해된 고양이 사체를 벽 너머에 집어 던진 채 유유히 현장을 걸어서 빠져나갔다. 법정 공개된 CCTV 영상 속 범행 행위 전 과정 어디에서도 무고한 동물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엿볼 수 없었다.
특히 고양이가 범행 중반 이후 전신이 축 늘어진 것으로 보아 이미 사망하였거나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송 씨는 고양이를 내려치는 강도와 속도에 전혀 변함이 없었다. 이미 치명상을 입어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많은 공격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해 행위를 지속하는 오버킬(overkill) 살해 행위는 분노의 가학적 감정 표출에 기인한다. 결국 피고인은 식당에서 상시 거주하는 고양이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무고한 동물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오버킬 살해 현장은 주로 범행 현장이 참혹한 것이 특징인 바, 당시 살해당한 고양이 ‘두부’는 머리가 완전히 함몰되었으며 주변 건물 2층에까지 피가 튀어 올라 있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짐작하게 했다.
피고인 측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을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라고 변호하였다. 이는 계획적이고 가학적인 자신의 범행 원인을 피해자인 동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많은 동물학대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보여온 전형적인 행위 정당화의 모습과 동일하다. 법정에서의 ‘반성’의 의미가 결국 재판부에 보이기 위한 행위였을 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고양이 ‘두부’ 가족들을 찾아와 뒤늦은 사과와 합의를 요청하거나 고양이 울음소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음으로써 무고하게 살해된 피해자 ‘두부’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굶주리며 홀로 떠돌던 아기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하여 건강하게 보살펴온 보호자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고양이 ‘두부’를 마주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무런 죄 없이 살해당한 약자의 비통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탄원서명에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였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가학적으로 무고한 동물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은 안타깝게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징역 1년형을 구형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잠재적 동물학대 가해자들은 형법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결과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조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부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16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