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월악산국립공원 내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카라의 엽구 수거 활동은 지난해 치악산국립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임직원의 적극적 수색으로 덕산면 수산리 보덕암 일원에서 불법 엽구(올무) 3점을 수거했다.
불법 엽구로 인한 동물의 피해는 지속해 카라로 제보되고 있으며,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몸을 죄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카라는 2022년 경기 광주에서 올무에 걸려 허리를 다친 길고양이 ‘윌리’, 2023년 경기 파주에서 올무로 다리를 잃은 개 ‘레리, 레로’, 2024년 경북 영천에서 올무로 다리를 잘린 개 ‘리함이’, 2025년 경북 영천 동일 지역에서 덫에 다리를 다친 개 ‘영천이’를 제보받아 구조한 바 있다.
월악산국립공원은 매년 겨울철(11월~3월)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했고 월악산국립공원에서만 최근 3년간 71여개의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
현행 야생생물법에 의거, 올무, 덫, 창애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포획도구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의 행위를 일반 시민이 발견하는 경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에 전화, 신문고 등으로 접수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카라 조현정 활동가는 “매년 불법 엽구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동물 사례를 반복해 접하고 있다”면서 “야생동물뿐 아니라 반려동물,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불법 엽구 제거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이미지] 동물권행동 카라와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8일 월악산 일원에서 불법 엽구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행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