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전부 기각했던 민주노총 카라지회를 지지하는 7인의 대의원회원(당시 카라 총 회원 16,000명)의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지정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항고심 재판부는 항고를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와 이사들의 대표권과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민주노총 카라지회를 지지하는 회원 7인은 앞서 카라의 대표와 이사 3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인 우희종씨를 대표 직무대행자로 지정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2024년 11월 1일 1심 법원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고를 제기했으나, 이번 항고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함을 확인하며 이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
◯ 이번 항고 기각 결정은, 정치적 개입과 허위 비방에 흔들림 없이 동물권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지켜낸 판결로 평가된다. 카라는 개식용 종식, 공장식 축산 폐기, 길고양이 보호, 동물보호 교육 등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활동을 이어오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가이드스타 책무성 및 투명성 만점을 받은 유일한 동물단체이다.
◯ 한편, 민주노총 카라지회 측은 카라의 현 경영진이 탈세 등 후원금 비리와 심지어 동물 학대, 사익 추구 등의 금전과 관련된 비리에 연루되었다며 여러 죄명을 들어 고발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런 주장들을 기정사실화하여 지지하는 회원 몇몇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미 수사기관에서 모든 죄명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 역시 카라 대표의 직무를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고, 민주적 총회 절차를 통해 형성된 경영진의 대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그간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근로조건과 임금협상 등 본연의 노동조합 활동보다 경영진 퇴진과 정치적 개입에 집중해왔다. 2023년 11월 단체교섭 요구 이후, 카라지회는 일방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결의했으며, 이후 반복적으로 후원금 비리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유포했다. 이로 인해 카라는 회원 탈퇴와 기업 후원 중단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와 이사진은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회원 총의와 단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라며 “조직의 에너지가 불필요한 법적 대응에 소모되어 구조와 보호가 시급한 동물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로 카라의 역사와 활동이 훼손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