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연쇄 개 학대 살해범 엄중처벌 요청 탄원서 접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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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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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3
 
 
지난 1월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한 송파연쇄개학대 및 살해 사건이 2월 말경에 검찰로 송치되어 3월 초 피의자 1차 소환조사를 했고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서명을 첨부하여 동부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송파연쇄개학대 및 살해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뜻이 검사님께 잘 전달되어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으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운동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문과 함께 전달한 첨부자료

1. 송파연쇄개학대 및 살해범 엄중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
2. 이연주 외 215명의 서명 명부
 
 

탄    원    서

<송파연쇄개학대 및 살해범 엄중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
 

사  건  번  호 : 동부2010 형제 9248
사  건  내  용 : 송파구개연쇄학대 및 살해사건
청    원     인 :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
법인허가번호: 농림수산식품부허가 제496호
주            소 : 서울특별시 반포4동 107-43 진영빌딩 B1
전            화 : 02-3482-0999
청  원  취  지 : 위 사건의 피의자가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의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탄원 내용]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외 10,300명은 사건번호 ‘동부2010형제9248’의 연쇄 개 학대 및 살해 사건은 동물학대일 뿐 아니라 반사회적, 반생명적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이 잔인한 이번 송파연쇄 개 학대 및 살해행위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반사회적 범죄의 예방차원에서 본 사건의 피의자를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으로 처벌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개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서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반사회인격장애자들이 보이는 주요한 범죄성향이며, 동물학대를 저지르는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 반사회적인격장애자가 되는 개연성이 이미 입증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리차드 체이스(Richad Chase)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새디즘(zoosadism)의 성향을 보이다가 결국 엽기적이고 잔인한 살인행위와 동물살해행위를 거듭한 연쇄살인마가 되었습니다. 17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제프리 다머(Jeffrey Dahmer)의 경우도 죽은 동물을 찾아 동네를 배회하고 집에서 해부를 하였으며 죽은 개의 머리를 말뚝에 올려놓는 엽기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반사회인격장애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동물학대행위는 일반적인 가정내 폭력은 물론 여성등 약자에 대한 강간등 폭력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학대자의 80%가 동물학대전력을, 시카고에서 동물학대로 체포된 자들중 23%가 이후 중범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와 싱가폴 등 아시아의 국가들도 동물학대를 징역형이 가능토록 법제화하여 동물학대를 중하게 다루는 것은 동물의 생명권 보장은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건 피의자의 연쇄 개 살해 행위는 인간으로서 말 못하는 죄 없는 동물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측은지심조차 없는 잔인무도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동물학대 및 커터칼을 먹이는 등 살해의 방식에 동물을 생명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경악했고, 안타까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첨부된 이연주 외 215명의 서명자들은 피의자가 현행 동물보호법상의 최고형인 벌금 500만원의 형으로도 도저히 그 죄값을 치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런 범법자로부터 인간의 품위와 사회의 안녕 그리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동물학대자의 처벌수위를 높혀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금도 1천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진보신당 조승수의원).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의 전통과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공동체의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중심의 사회에서 철저한 약자인 동물이 공동체의 분명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우리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생명존중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디 서명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치 마시고 본 사건의 피의자를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 이 사회와 소중한 동물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탄원 드립니다.

 
2010년 3월 30일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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