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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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
발 신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
문 의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현지, 070-4760-1213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혁, 070-4760-7285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02-6959-4971 동물자유연대 조소영 070-4848-2203 |
발송일자 |
2017년 7월 24일 (월) |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에 동물단체 판결파기 탄원서명 대응
-1심 판결 파기 및 학대행위자 처벌 촉구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포함 안돼.. 전살법 임의적용은 재량권 이탈
-개 및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 국제적으로 금지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이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들이 판결파기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
24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동물관련 3개 단체는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대대적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인천지방법원의 무죄선고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희대의 나쁜 판결”이라면서 “시민 서명운동과 전문가들의 의견서 제출 등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대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살법’을 임의로 개도살에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며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잔인한 방식’으로서 금지된 것이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수의학적으로 무죄판결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인 ‘개식용’ 문제를 ‘현실적’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것은 축산관련 법개정의 역사와 다수 국민들의 법정서를 무시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서명운동은 온라인(https://goo.gl/zS8Usj)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단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서명페이지로 이동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검찰측에서 항소,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배당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