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TNR 고시 개정, 길고양이 복지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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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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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TNR 고시(행정규칙)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TNR 고시가 2022년 개정된 후 올해 6월,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카라는 TNR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2kg 미만 개체도 수의사 판단에 따라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현행 TNR은 2kg이상 개체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TNR 수술은 병원별, 지역별 수술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발생합니다. 또한 성묘 중성화율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TNR 운영에 지역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TNR 도입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부 지자체도 있어, 전반적인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라 의견서 내용  

1. 2kg 이상 개체 수술(기존 고시 유지)

2. 수술은 포획 기준 24시간 이내에 실시하는 것(기존 고시 유지) -> 도서 지역은 예외

3. 수유묘 판단 기준 기재-> 마취 후 수유묘인지 확인. 복부 절개하지 않고 마취 풀리면 방사하도록 

4. '공격성 나타내는 경우' 문구 삭제 -> 공격성 있는 개체 계류 시, 세부 돌봄 방법을 농식품부가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제시해야 

5. 수술 후 암컷 72시간, 수컷 24시간 후 방사는 최소한의 원칙-> 방사 시기를 앞당기는 예외 사항은 없어야  

6. 재개발지역 등 제자리 방사가 어려울 시, 영역 이동을 위해 야외 계류장 설치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 개정안 목표에 제시했듯, 개정의 목표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및 길고양이의 건강과 특성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TNR 실시'입니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길고양이의 복지가 훼손된다면, 케어테이커들의 TNR 참여도는 더욱 위축 될 것입니다. 카라는 향후에도 TNR 고시 개정 과정을 모니터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을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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