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길고양이 불법 포획 도살 사건- 개/고양이의 상업적 도살 금지 명문화가 절실히 필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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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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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2
송파구에서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한 포획자와 이를 사들여 도살한 건강원이 업주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최초 제정된 지 20년(1992년 제정)이 넘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그러나 우리 동물보호법은 아직까지도 식용. 약용으로의 반려동물 도살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도살과 식용으로의 사육 과정에서의 잔인한 학대, 그리고 길고양이의 불법 포획과 도살 행위가 연이어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유일하게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식용 또는 약용으로 도살하는 베트남 중국등 일부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반려동물인 개를 천여마리 이상 공장식으로 잔인하게 사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는 대규모로 사육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로서 대규모 사육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가히 세계 유일의 엽기행위라고 할 만한 대규모 학대행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학대행위를 방치하다보니,
연이어 개나 고양이의 불법 포획과 식용 또는 약용 도살행위가 일어납니다.

이런 산발적인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를 막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상업적 용도로의 개/고양이 도살 금지, 즉 반려동물 식용 금지' 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KBS 뉴스광장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51218083117541?f=o







댓글 4

김려원 2016-06-22 22:04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 꼭 다 붙잡아 심판 받도록 해주세요


김보현 2016-06-16 16:31

동물보호법 강화! 꼭 ! 제발!


안소형 2016-02-10 15:25

동물보호법이 하루속히 강화되어서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지은 2016-01-26 04:27

불법 포획자들...심판 받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