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무단 포획 금지' 포스터를 다운 받아 활용하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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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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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없앨 목적으로 '포획'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길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길고양이가 단지 불편하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로, 죽일 의도로 포획하는 행위만으로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케어테이커분들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9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제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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