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후기 2탄!! [워크숍]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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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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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56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세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명예감시원 교육은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 많아 많이 속상하셨죠??!!
 
23일 만해 NGO교육센터 2층에서 열렸던 이번 교육에서는 그런 아쉬움을 싹!!! 덜어드릴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워크샵은 이전의 명예감시원 교육만으로는 명예감시원들이 현장에서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카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추가 교육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진행된 교육이었습니다. 예비 혹은 현재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과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금같은 토요일을 동물을 위해 투자해 주셨습니다!! 저! 열정의 불꽃이 튀기는 눈빛들!!
 
아쉽게 참석 못하셨을 분들을 위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 명예감시원 활동 사례 케이스 스터디
2) 지역사회 기반 동물보호 활동을 위한 네트웍 만들기 케이스 스터디
3) 소방재난 본부의 동물구조 업무소개와 이후 협력방안
4) 추가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첫번째 시간이었던 명예감시원 활동 사례 케이스 스터디는 현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활동 중이신 김경숙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후 활동 경험과 느낀 점들 그리고 앞으로 명예감시원들이 하였으면 하는 역할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써 방문했던 시보호는 빛 한 점, 맑은 공기 한번 마시기 힘든 공간 이었고, 사법권이 있는 동물보호감시원(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함께 지도·감독을 나가도 보호소나 생산·판매 업소에서의 적대감이 심했다는 활동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명예감시원으로써 본인 지역의 시보호소에서 본인이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아이들만 이라도 입양을 보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역사회 기반 동물보호 활동을 위한 네트웍 만들기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카라의 전진경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전진경 이사님은 당일 함께 해주신 분들께 존경한다는 말씀과 함께 발표를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법의 그물도 너무 성기고 법을 수행하는 조직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과 곁들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119와 경찰, 동물보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 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구조대책팀의 이준상 선생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내어 ‘소방재난 본부의 동물구조 업무소개와 이후 협력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소방관련 정부와 업무의 체계의 설명과 함께 구조대의 구조 중 10%가 동물구조이지만 구조를 해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소방, 민간 그리고 동물보호감시원 사이의 만남과 교육이 필요하며, 119구조대원들의 동물을 구조하는 메뉴얼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간 중간 발표자 분들이 던지는 질문하나에도 성심껏 답을 해주셨답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은 참석자 분들의 열의를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토론 진행은 전진경 이사님이, 패널로는 발표를 해주셨던 김경숙, 이준상님과 신윤슉 송파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노건호 전 인천시 서구 동물보호감시원 그리고 송파소방서 구조대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Q> 많은 분들께서 유기동물이 구조가 되는 경로와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A> 119에서는 위급한 상황이면 구조를 갈 수 있지만, 후속조치가 마땅치 않다. 119에서 구조를 하여도 시보호보로 이송이 되는 게 통상이다. 시보호소의 경우 이미 많은 병원균에 노출된 시보호소는 건강한 아이들도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멀쩡한 동물들이 죽지 않기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법개정 요구가 필요하다.
 
 
Q> 시보호소에서 왜 치료가 안 되나?
A> 현재 시보호소에서 마리당 안락사 비용까지 12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Q>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사법권도 업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A> 적절하게 돌봐주지 않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 했을 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이를 보낼 입양처가 항상 마련되지 않는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힘들고 귀찮아도 직접 찾아가 설득을 하고 잘 보살피는 모습을 주인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고 이런 일들이 모여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바뀌는 동물보호감시원을 상대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써 해당 자치구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요청하는 등 동물보호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Q> 학대를 하는 주인에게서 개를 뺏어올 수 있나?
A> 학대에 대한 확실한 증거(사진, 영상, 자백녹취록 등)이 있으면 소유자가 있을 때 동물보호감시원과 방문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긴급 피난 후 나온 병원비를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포기하게끔 할 수 있다.
 
 
이번교육에는 직접 구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해주신 많은 명예감시원분들과 미래의 명예감시원을 꿈꾸시는 분들의 열정이 더 많은 동물을 보호해 줄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댓글 2

배혜원 2014-01-16 12:09

혹시 2014년도 교육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까요?


전주미 2013-12-04 16:30

실재적인 교육이 된것 같아요! 소방서와 연계된 부분은 너무나 좋네요!! 다음엔 꼭 참석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