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과 자치 법규 어디에도 길고양이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길고양이 먹이 주는 행위를 제재하기보다는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소통, 조율이 중요합니다.
관리 규약은 주민 간의 약속이며, 상위 개념인 ‘법령’이 우선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행위는 입주자의 권리를 과하게 제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길고양이 밥 주기 금지'라는 제한적 명시보다는 '길고양이 밥 주기' 관련, 주의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장, 자동차 밑에 밥 주기 금지, 지하공간에서 밥 주기 금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TNR 필수 등을 약속으로 정하고 입주민 간 불편함을 줄여야 합니다.
길고양이가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이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우선한다고 하여, 모든 공동주택 내 길고양이 돌봄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입주민 케어테이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밥자리 주변 청결 유지, 일회용 그릇은 그대로 두지 않고 치우기,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급식을 피해야 합니다.
갈등 발생 시 입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방적인 입장을 강조하기보다 서로 간의 입장을 알아보고 이해와 양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조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돌봄 갈등 시, 길고양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길고양이와 공존 내용을 담은 공문 요청을(관리사무실로)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주시거나 카라에 공문 요청해 주세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및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해 카라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란 2024-04-22 16:54
인천공항 옆 장봉도에서 길 고양이 먹이주는 사람입니다. 또 어린 길고양이 9마리 구조해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상처난 고양이를 치료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고운 2023-12-27 09:53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