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동물보호법 국회통과를 위해 지금 토론회 '참가신청'과 농해수위 '통과서명'을~!!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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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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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 토론회 참가신청 하기 ▶▶ 클릭!!


표창원의원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서명하기 ▶▶ 클릭!!




2018년 6월 20일 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표창원의원실은 안팎의 많은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자신감과 진정성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결국 발의에 성공합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이 표창원의원실에 개식육금지를 위해 법개정 제안서를 제시한 이후 동물권행동 카라와 PNR 그리고 표창원의원실이 협업해 온 결실이기도 합니다. 당시 PNR은 동물보호법 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법 개정 제안을 했고, 이후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동물권행동 카라와 이상돈의원실의 협업으로, 그리고 임의도살을 금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동물권행동 카라와 표창원의원실과의 협업에 의해 발의되기까지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유효한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개정됩니다. 국가의 동물보호 정책 수립 의무화 명시로 동물권을 확장시키려 했던 대통령의 개헌안을 기억하십니까? 동물의 비참한 처지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온 마음 다해 환영했던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은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수반이 제안한 법안임에도 국회의 태만으로 인해 심의 한번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과 맞물리고, 2017년 카라가 전국 개농장 필드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제안한 개농장 음식폐기물 처리 권한 박탈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결합되어야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 개정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완전체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세 가지 법률안은 단지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를 보완,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내 축산의 기본부터 바로잡고 환경위해를 법·제도적으로 제어하며 비정상적인 반려동물 문화와 법률을 ‘정상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식용 종식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무법을 불법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것이며 이렇듯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얻고 큰 프레임의 개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구가 호기심에 냄새를 맡아봅니다. 천진한 백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줄이 당겨지고 목이 조여집니다. 공포속에서 다음 도살차례를 기다리는 개가 쳐다봅니다. 개는 한 때나마 '인연이 되었던 누군가'가 매어주었을 빨간 목걸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밥, 성근 철망 바닥, 극도의 삭막한 환경. 이 세상 어떤 동물도 이렇게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개를 이렇게 키워 아무나 도살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죽은 동료의 사체 냄새가 납니다. 자포자기한 개들은 짖지도 않고 다음 차례를 기다립니다.)


모든 동물단체들의 활동이 다 소중합니다. 각자의 계획에 따라 또 때론 협력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현재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해야 한다는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의 청와대청원이 진행중 입니다. 오늘자로 청원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카라는 청원글 일부 내용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이 인간과 개, 우리 사회와 개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청원하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하고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는 강동냥이행복조합, 녹색연합 등 9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라는 100만인 목표 청와대청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움직임이며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법의 통과를 위한 민주적 절차,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희 동물권행동 카라는 언제나 법 개정의 장애가 되어왔던 국회 농해수위를 주목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성공한다 해도 구체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의 절차가 진행될 곳은 바로 그곳, 국회 농해수위로써 지금까지 동물권 진전의 최대 장벽이 되어왔던 바로 그 농해수위입니다.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 통과 청와대청원은 개식용 종식의 국민적 여론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국회로, 또 농해수위로 이관되어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모두의 바람과 다르게, 이번에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통과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카라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병행하며 법률 제개정에 관한한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릴 것입니다. 국민이 합의하고 국가가 지정해놓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률 제·개정의 정식 절차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여 샘물을 냇물로, 냇물을 강줄기로 만들어 결국 법 개정에 성공하고자 합니다. 


(덩치큰 순둥이 도사 누렁이 둘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입니다.)


(개는 살기위해 사투를 벌이고 발버둥치면서도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지 않았습니다. 왜나하면 인간과의 오랜 공진화 과정으로 그 유대의 기억이 본능에 각인된 인류의 반려동물, 바로 '개'이기 때문입니다.)


시냇물을 강줄기로 만들어 줄 강력한 파워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가져가는 토론회’를 이번에 동물권행동 카라와 PNR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왜 이 법안들이 중요하며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현장활동 동물단체, 법률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한 데 모아 구해보려 합니다.

또한 카라는 국회 농해수위에 그간의 태도를 반성하고 동물보호법의 강화를 위해 전향적 자세로 노력해 줄 것을 엄히 요구하는 시민조직 활동을 기획중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서명과 토론회 참여가 소중합니다.
이 게시글과 서명 링크, 그리고 첨부된 토론회 웹자보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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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원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서명하기 ▶▶ 클릭!!






(필독)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알려드립니다.


표창원의원의 임의도살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번에 최초 발의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는 법안인 만큼 그 역사와 현재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과 역사는 이후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표창원 의원의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이 이번에 주목 받는 이유는 ‘여러 동물단체’ 그리고 많은 개인 활동가, 무엇보다 개식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발의된 개농장 음식쓰레기 급여 제한을 위한 한정애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등이 조성한 토양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표창원 의원의 이번 법안은 동물권행동 카라가 2013년 녹색당, 생명권네크워크변호인단과 함께 4개당 의원들과 1년간에 걸쳐 토론과 연구조사를 통해 발의했던 2013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3년 당시 개정안에 이미 임의도살 금지 조항이 명료하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법안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후 기회를 보던 카라는 2016년 다시 표창원의원실과 협업하여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여야 64인 공동 발의의 슈퍼 동물보호법”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이 슈퍼 동물보호법에서도 역시 임의도살 금지 조항이 또 다시 제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6년 당시 불법 제왕절개와 살처분 등 번식장 발 동물학대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이번 기회에 번식장 허가제에 힘을 모으자는 동물권 진영의 의견을 경청하며, 카라는 오랜 후면 노력 끝에 발의된 슈퍼 동물보호법을 전면에 부각하기보다 허가제 관철을 위해 동료 단체들과 협력했습니다. 카라를 넘어 동물단체로서의 협업이 중요한 순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현재 PNR의 공동대표 두 분, 서국화, 박주연 변호사는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으로부터 지금까지 저희 카라와 함께 해주고 계시며,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의 서지화 변호사님도 여직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에서 저희와 협업을 이어와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랜 노력과 진통의 과정 끝에 이번에 3번째로 다시 표창원의원실에서 임의도살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가 된 것임을 여러분께 정중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1. 2013년 임의도살 금지 조항이 포함 제안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발의

- 동물권행동 카라(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녹색당 +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 한명숙 + 진선미 + 심상정 + 문정림의원 공동 작업
-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 가장 완결성 있는 동물복지법 전부 개정안으로 한국 동물보호법이 나아갈 바를 제시, 이후 동물보호법 개정의 표준으로 인용되며 역할을 이어 옴

■ 2013 게시글 보기 : 1년간의 치밀한 준비의 결실! 10월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https://bit.ly/2MwgRXL)


2. 2016년 임의도살 금지 조항이 제안된 표창원의원의 슈퍼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의원실과 동물권행동 카라의 협업에 의한 발의
- 현재 PNR공동대표인 서국화 변호사가 카라의 자문 변호사로 법안 검토 참여
- 임의도살 금지 뿐만아니라,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두어 두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로 규정, 또한 벌금 하한을 정하고 상한을 높이며 피학대 동물의 긴급 구조와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박탈까지 제안함으로써 개식용업자들로부터 노골적인 신변위협과 심각한 반대에 직면함. 심지어 개식용업자들은 이 법의 통과 저지를 위해 [동물보호법개정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기까지 함.


3. 2018년 표창원의원 임의도살 금지 조항이 포함 제안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재발의

- PNR의 제안과 카라와의 협업에 의해 발의
- 6월 20일 발의 후 24일부터 국회 농해수위 통과를 위한 서명 진행중
- 7월 11일 국회에서 이 법안의 의의와 통과를 위한 국민 공강대 형성을 위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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