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_개정_표창원 #축산법_개정_이상돈 #도살_금지 #개식용_종식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_PNR #동물권행동_카라
동물의 임의적 도살을 금지하기 위한 카라의 노력은 2013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카라는 누군가 개를 죽였더라도 단지 “식용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 법적 맹점을 지적하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을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고 수정해야 함을 주창해 왔고,
이 법 정신은 카라와 녹색당,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4개 당 국회의원 공동의 2013 동물복지법(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으로 발의되기에 이릅니다.
2014년 2월에는 서오릉에서 불법적으로 개를 도살해 온 일명 ‘서오릉 도살자’를 고발하면서 이때 이미 식용목적의 개도살은 이미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 불법임을 대중에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카라의 이러한 노력과 법률 제정활동은 2016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카라의 법률자문 서국화변호사의 발표와 2016년 발간된 개식용종식을 위한 법규안내집에도 명확히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산법의 개정으로 개를 제외하는 것,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확하고 오래된 목표는 #동물권행동_카라와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_PNR 그리고 이상돈, 표창원 의원실과의 협업으로 이번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현실화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카라와 PNR은 오랜 기간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 받고 이어 동물들을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구하며 우리사회의 반려동물 문화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서오릉 개도살자 고발 - '식용 목적 개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이미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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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별 2018-07-16 17:28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