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개 도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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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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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개 도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11/6) 카라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해 온 업주 이모씨와 박모씨 등 2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참관했습니다. 개도살 행위에 '임의도살 금지'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사상 첫 사례입니다.



판사는 업주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무허가 도축장 운영과 개 도살 사실을 물었습니다. 이모씨는 "개를 죽인 적 없다. 도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모씨는 아예 "(도살장에) 간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판사가 도살장의 주소지를 대면서 이곳의 주인을 묻자 이모씨가 마지못해 "개를 몇마리 키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이들의 국선 변호인을 통해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농장 - 개경매장 - 개도살 - 납품의 전 과정을 추적 조사해 잔인한 개식용의 실태를 사회에 고발했습니다.

(📕<한국 개식용경매장과 도살장 실태보고서> 참조)

이 과정에서 그 이전에도 카라는 여러 개 불법 도살 현장을 급습하며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 왔었습니다. 2023년, 인근 시흥 도살장은 현장 도살 증거 확보에 성공했지만 안산 도살장은 철옹성이라 도살 현장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과 법원은 '잔인한 도살 현장'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안산도살장은 처벌 받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임의도살 금지 조항은 지금까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카라는 안산도살장 현장에 잠복하여 해당 장소가 개 도살장이라는 증거(전기도살 및 토치로 그을리는 행위) 및 개 지육을 보신탕집 등에 납품하는 증거를 직접 확보, 이후 이곳을 현장적발 한 캣치독팀으로부터 도살장 내부 도살도구 및 도살집기 증거까지 협조 받았고 이를 모두 고발장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2번이나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용법조가 바뀌려 하는 등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이번 안산 도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임의로 도살하는 행위'가 적용되어 처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전달하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요청하여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카라가 제출한 자료들을 인정한 검찰 역시 "임의도살 금지"조항을 적용법조로 기소하여 첫 공판이 이뤄진 오늘, 행위자들은 그냥 개 몇 마리를 키운 것 뿐이며 평생 개를 죽인적이 없다고 시종일관 시치미를 뗐습니다.

임의도살 금지 조항(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은 개를 현장에서 죽이는 증거확보가 아니더라도, 명백한 '도살' 행위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임의적 동물살해 혐의로 인정받아 처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조항의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개 불법 도살 현장 적발 시 애먼 개들의 희생을 막으면서 동물학대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공판은 11월 29일(화)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업주 모두가 임의도살 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도록 카라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식용의 완전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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