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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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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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6) 카라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해 온 업주 이모씨와 박모씨 등 2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참관했습니다. 개도살 행위에 '임의도살 금지'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사상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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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업주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무허가 도축장 운영과 개 도살 사실을 물었습니다. 이모씨는 "개를 죽인 적 없다. 도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모씨는 아예 "(도살장에) 간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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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판사가 도살장의 주소지를 대면서 이곳의 주인을 묻자 이모씨가 마지못해 "개를 몇마리 키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이들의 국선 변호인을 통해 진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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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농장 - 개경매장 - 개도살 - 납품의 전 과정을 추적 조사해 잔인한 개식용의 실태를 사회에 고발했습니다.
(📕<한국 개식용경매장과 도살장 실태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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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그 이전에도 카라는 여러 개 불법 도살 현장을 급습하며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 왔었습니다. 2023년, 인근 시흥 도살장은 현장 도살 증거 확보에 성공했지만 안산 도살장은 철옹성이라 도살 현장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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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까지 경찰과 법원은 '잔인한 도살 현장'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안산도살장은 처벌 받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임의도살 금지 조항은 지금까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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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안산도살장 현장에 잠복하여 해당 장소가 개 도살장이라는 증거(전기도살 및 토치로 그을리는 행위) 및 개 지육을 보신탕집 등에 납품하는 증거를 직접 확보, 이후 이곳을 현장적발 한 캣치독팀으로부터 도살장 내부 도살도구 및 도살집기 증거까지 협조 받았고 이를 모두 고발장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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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과정에서 2번이나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용법조가 바뀌려 하는 등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이번 안산 도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임의로 도살하는 행위'가 적용되어 처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전달하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요청하여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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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의 결과 카라가 제출한 자료들을 인정한 검찰 역시 "임의도살 금지"조항을 적용법조로 기소하여 첫 공판이 이뤄진 오늘, 행위자들은 그냥 개 몇 마리를 키운 것 뿐이며 평생 개를 죽인적이 없다고 시종일관 시치미를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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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도살 금지 조항(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은 개를 현장에서 죽이는 증거확보가 아니더라도, 명백한 '도살' 행위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임의적 동물살해 혐의로 인정받아 처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조항의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개 불법 도살 현장 적발 시 애먼 개들의 희생을 막으면서 동물학대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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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11월 29일(화)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업주 모두가 임의도살 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도록 카라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식용의 완전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