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개식용 종식 유예 연장?
개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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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농장과 도살장은 지옥이다. 개들은 좁은 철창에 갇혀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며, 굶주림과 병에 시달린다. 도살 과정은 더욱 끔찍하다. 둔기로 맞고, 전기봉에 감전당하며, 의식이 있는 채로 끓는 물에 던져지고 토치에 그슬려 죽는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2027년 2월부터 개 사육·도살·유통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런 지옥 같은 개식용 산업을 끝내기 위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였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김한규, 이용우, 임미애, 주철현, 윤준병, 위성곤, 문금주, 이병진, 송옥주, 서삼석 의원(총 11인) 이 개식용 종식을 늦추고, 불법 개식용 산업에 추가 세금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들의 고통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이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다.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유예기간 1년 연장: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담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책으로 이미 개농장 10곳 중 4곳이 폐업했고 올해말이면 총 60%가 폐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전폐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1년을 더 늘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추가 세금 지원: 이미 폐업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법 개식용 업자들에게 생계비와 조세 감면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
❌ 전폐업계획 이행 없이도 보상 가능: 기존 법안에서는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신고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개농장을 유지하면서 돈만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개들의 지옥이 1년 더 지속된다.
유예기간 연장은 단순한 ‘시간 조정’이 아니라, 수십만 마리 개들이 추가로 태어나 죽임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연장하려는 1년이 개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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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요구한다!
📢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 불법 개식용 업자들에 국민 세금 투입하지 마라!
📢 50만 개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정책을
개들의 고통은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동물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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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7일
개식용의 시대를 끝내고 싶은 대한민국 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