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도살 최초 기소, 동물권 활동가의 증언 현장으로
2023년,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권 단체들의 많은 노력 끝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이 금지행위로 명시된 것 기억하십니까? 그해 카라는 경기도 안산 불법 도살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살 행위들을 채증, 이를 '임의도살 금지'(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위반혐의로 적용하여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의 전향적 노력에 의한 기소의견 송치에도 검찰은 새 법조의 적용에 보수적 입장이라 검찰에 법률대리인 서국화 변호사(PNR 공동대표)의 의견서 제출과 추가 증빙 제출 등 기소를 위해 치열한 노력이 이뤄졌습니다. 카라의 고발로써 한국 최초로 '임의도살 금지'조항 적용에 의한 첫 기소가 이뤄졌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공판에서 카라가 외부에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방증하는 명확한 증거들을 수집했고 동료 단체가 확보한 도살장 내부 도살도구, 뜬장 속 개들이 적발되었음에도 업자 이모씨와 박모씨는 도살 행위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박모씨는 도살장에 간 적이 없다고도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카라에 의해 도살장에 있는 모습, 개의 사체를 운반하는 행위가 전부 목격되었는데 참으로 황당한 발뺌이었습니다.
지난 5일에 열렸던 3차 공판은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카라 전진경 대표와 개고기 판매업자 박모씨의 증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카라 전진경 대표에게 이모씨와 박모씨가 도살장에서 목격된 사실, 개를 죽이고 사체를 태우는 행위를 확인한 사실, 토막난 사체를 정육점에 납품한 사실 등을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는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영상과 사진들이 어느 곳에서 찍은 것인지, 내부 사진은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고 찍은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물었습니다. 증거의 불법성을 잡아내려는 취지로 읽혀졌습니다만 채증된 증거자료들 모두 불법 요소는 전혀 없음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전진경 대표는 검사와 변호사 심문에서 도살행위의 발생사실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였고 심문을 마친 후 마지막 1분 기회 요청해 죽임을 목전에 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번 재판에 적용된 '임의도살 금지' 법조가 적용, 유죄로 인정되어 동물보호 활동에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임의도살 금지' 조항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살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 '잔인한 행위'로 동물을 죽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철옹성처럼 꽁꽁 막힌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도살 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도살장에서 채증된 도살 도구, 토치로 개를 태우는 행위, 봉투에 담긴 토막난 개 사체를 정육점에 납품하는 도살업자 모습 등 확보된 증거들은 당연히 '개 도살 행위'에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인과관계 입증으로 임의도살이 인정된다면 '식용' 목적이라며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저지하고 도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식용완전종식 국면에서 음지로 숨어들 개도살 행위를 적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임의도살 금지 법조 적용에 의한 개도살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고인들은 끝까지 도살에 관련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라는 기 확보해 둔 추가 자료를 검사실에 추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달 후 진행될 차기 공판에도 안산도살장 현장을 직접 확인했던 카라 활동가가 증인으로 서게 될 예정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실히 증언하겠습니다. 3월 5일 있을 공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최초 처벌 판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