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임의도살 금지' 조항으로 개 도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고발했던 안산 개 도살장 사건의 업자들, 드디어 '임의도살 금지'(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위반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법조가 2023년 4월 27일 개정 시행된 이래 개 도살자에게는 처음으로 적용된 처벌 판례입니다.
그 이전, 개 도살 행위는 '잔인한 도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이 '얼마나 잔인한지', 개가 도살되는 현장에 '다른 개가 보고 있었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그나마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법정에 여러 증인들을 출석시켰고 피고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며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정황증거가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카라는 도살장 밖에서 촬영한 영상 뿐만 아니라 보신탕집으로 불법 지육을 운반하는 영상, 다양한 전기쇠꼬챙이 비교 사진 등을 검사에게 추가 제출하며 유죄 입증에 힘을 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줄곧 "내가 죽이지 않았다." "제3자가 와서 죽였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으나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살장에서 개를 도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도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 도축장 외부에서 가벽 위로 올라오는 불꽃과 연기가 촬영된 영상에서 이 사건 도축장 내부에서 토치로 개를 태워 죽이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도축장 내부에서 도살을 앞두고 갇혀 있는 개들과 개를 도살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토치, 낫 등이 발견된 점
✔️ 피고인이 지육을 판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지육을 공급받은 업체 점주 역시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주기적으로 개 지육을 공급받아 왔다고 법정 진술한 점
✔️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과 함께 도축장에 온 동물단체에게 개 37마리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넘겨주었는데 동물학대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자신을 대신하여 개를 도살한 제3자가 있다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 제3자가 이 사건 도축장에서 개를 도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그와 (공모)공동정범으로써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씨에게 500만원, 피고인 B씨에게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2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2027년 2월 6일 완전한 종식까지 3년의 이행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암암리에 개를 먹기 위해 도살하는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불법 개 도살 엄단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 잔인한 방법 등(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 입증되지 않아도 '임의도살 금지' 조항에 의해 동물학대로 형사처벌 되는 선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고발에서 경찰 수사, 검찰 기소까지 무려 2회의 보완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듭되는 재수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사건에 임해왔으며 기소, 공판 등 한고비씩 넘을 때마다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라의 한걸음 한걸음을 아낌 없이 응원해 주셨던 시민과 회원 여러분들께 반가운 결과를 전하게 되어 몹시 기쁩니다. 카라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시기, 안산 도살장을 먼저 현장적발한 캣치독팀(,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주신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그리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은 개식용 종식 사회로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라는 대한민국 개식용 종식을 모니터링 하며 이 이행기간이 불법 개 도살 동물학대를 용인하는 기간이 될 수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의 고발 및 공판 참관 후기들
- (24.2.13) 불법 개도살장, 임의도살 금지조항 적용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4.6.10) 안산 개 도살장, 임의도살 금지 위반으로 처벌하라!
- (24.11.4) 안산 개 도살자, "임의도살 금지"조항 적용으로 한국 최초 구공판 회부!
- (24.11.6)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개 도살, 인정하지 않습니다
- (25.2.10) 임의도살 최초 기소, 동물권 활동가의 증언 현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