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개도살자, "임의도살 금지" 조항 적용에 의한 한국 최초 구공판 회부!
개식용과 개도살의 완전 종식을 위해 카라가 또 한걸음 앞장섭니다
2024년 1월 역사적인 개식용종식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잔인한 개도살 행위는 여전합니다.
2020년 4월, 카라와 동료단체들은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전기개도살 행위를 동물보호법에 의한 잔인한 동물학대로 처벌되게 했습니다. 이후로 전기 개도살의 증거가 있는 경우 개도살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의 개도살장 적발과 처벌 행정집행 이면에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노력과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개도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잔인한 도살'에 대한 처벌로서 임의적인 개도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현행법상 개도살행위는 불법이며 잔인한 행위로서 응당 처벌되어야 맞지만 현실에서는 도살의 잔인성에 대한 직접적 현장 증거와 입증 없이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법적 맹점은 2023년 4월 27일 시행 동물보호법에서 ‘임의도살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카라는 전기개도살을 처벌받게 한 후속 정책 활동으로 임의 도살 금지 법 개정 활동은 물론 그동안 개의 임의도살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 판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19일, 개를 정기적으로 도살해 인근 정육점으로 지육을 납품해 온 안산 개도살자가 임의도살 금지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