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모란시장] 서울축산 검은 장막 아래 감추어졌던 개들의 고통, 카라에서 고발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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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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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일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서울축산의 동물학대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축산이 성남시와 산 개 진열과 도살을 하지 않겠다며 환경정비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20161213일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2년여 전입니다. 그러나 오직 서울축산만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 개들을 진열 도살하며 도살 특수를 누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곧 다가올 복날, 그리고 여름 내내 서울축산의 비윤리적 행위가 지속될 위기에서, 결국 20178월부터 강제집행이 통보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응하지 않는 서울축산을 상대로 성남시 중원구청 그리고 카라가 보조참가하여 서울축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남시와 중원구청은 대집행이 있던 25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2, 26일은 29.6까지 한여름 날씨로 치솟았습니다. 이 더위 속에 장막히 걷힌 서울축산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카라는 530, 성남 중원경찰서에 서울축산을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로 고발했습니다. 개들을 진열 도살하는 업소들이 거의 서울축산과 유사한 동물학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이번 고발에서 서울축산이 처벌 받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학대자로부터 저 개들을 격리하기 위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개식용에 반대하는 시민들, 그리고 동료 동물단체들과 함께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래는 상세 고발 내용입니다. 첨부된 파일도 참조해 주세요.


---아래 ----


불법 장막이 걷히자 면적 35도 되지 않는 임시 철망에 개 최소 60여 마리를 가두고 29가 넘는 기온에 사방을 공기도 통하지 않도록 둘러싼 후물 조차 급여 없이 맵고 염분이 가득한 음식물폐기물만을 급여하고 있던 서울축산 동물학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진1-더위에 밀집되어 방치된 계류장내 최소 60여 마리의 개들, 아무 곳에도 물이나 사료를 준 흔적이 없음>




<사진2-음식물류폐기물을 그대로 또는 갈아서 급여한 모습. 목이 말라 다가온 개들이 먹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


체온이 높은 개의 특성, 개들이 밀집되어 있고 공기 유통이 되지 않는 점, 체온 조절을 위한 개들의 헐떡임, 습도가 매우 높은 날씨임을 감안하면 개들이 있는 곳의 기온은 35를 훨씬 넘어서는 혹서의 상황일 것으로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의 체온은 평균 38~39도로 사람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개도 땀샘이 있긴 하지만 사람처럼 충분히 발달해 있지는 못하여 발바닥 부분에 약간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듯 개는 뜨거워진 체온을 식히기 어려운 구조라서 더위에 약하고 힘들어합니다. 반려견 보호자들은 여름이면 개들을 더위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냉찜질팩을 사용하며 주변에서 조금만 더워도 찬 바닥에 배나 몸을 최대한 밀착하고 체온을 식히려하는 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사육장>

 

더위를 느낀 개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혓바닥을 길게 빼고 거칠게 숨을 쉬며 다량의 침을 분비하여 체온을 발산합니다. 침이 증발하는 과정에서의 기화열을 이용해 몸안의 열을 외부로 발산하며 몸 전체의 체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더위에 헐떡이는 개의 입 부분에 손을 대어 보면 실제로 뜨근뜨근한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선한 물을 다량 먹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몸안의 수분을 보충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전혀 물을 공급하지 않아 고문했으며, 목이 마른 개들이 어쩔 수 없이 수분 섭취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먹게 되면 함유된 고농도의 염분 때문에 다시 더욱 목이 마르고 탈수에 빠지며 더위를 느끼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발인이 임시 철망에 가둔 개들(도사혼종)은 평균 체고 약 54.6~59.6cm, 평균 체장 약 80~ 90cm에 이르는 대형견들로서, 체중이 대략 30Kg 정도입니다. 이러한 개들 60마리가 35가 채 안 되는 임시철망에 한꺼번에 들어갈 경우 1마리당 0.5정도에 불과한 공간만이 주어질 뿐이어서 서로 간 체온을 발산하기는 커녕 제대로 몸을 움직이거나 돌리기조차 불가능 합니다.



<철장에 갇혀있는 60여 마리가 넘는 개들>


또한 성근 철망 바닥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도살의 공포 속에서 개들이 일부 합판이 깔린 부분에 모여 있고 이에 개들이 서로 몸이 겹쳐짐으로써 더욱더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개들이 소란 속에서 늘어져 있고 반응이 없는 이유는 공포심 또는 탈수 상태로 반응이나 행동능력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신장이상까지 이를 수 있는 막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호 제2항 제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2호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의 행위는 동물을 혹한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보호법 제8호 제2항 제4호가 정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남 중원경찰서에 모란 서울축산 수사 촉구 민원 넣기> 카라는 5월 30일 서울축산을 동물학대로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축산의 동물학대 행위는 지난 5월 25일 1차 행정대집행 당시에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직후에도 다시 도살 장비를 들여놓고 개도살을 계속하고 있는 서울축산!!! 한시 빨리 경찰서가 서울축산 수사에 착수, 서울축산의 개들이 피학대동물로 긴급격리 조치될 수 있도록 성남 중원경찰서 앞으로 수사 촉구 민원을 넣어주세요!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남 중원경찰서에 민원 넣기 https://www.epeople.go.kr (기관선택: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성남중원경찰서 선택)

2) 성남 중원경찰서에 직접 전화하기 형사지원팀 031-8036-5171 형사팀(당직데스크) 031-8036-5344


댓글 2

추유선 2018-06-14 16:13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까지 잔인합니까...


임유정 2018-06-01 19:00

물도 음식도없이 움직일수도없는 좁은 철창안에같혀있는아이들을 지금 또다른방법으로 죽이려고하는겁니까!!!!!!!지금당장 아이들을 철창안에서 구출하여 새로운삶을 찾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