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모란시장 서울축산과 피고 성남시 그리고 보조참가피고 카라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축산 측 주장의 요지는, 비록 법을 위반했고 협의사항 또한 위반했지만 철거까지는 너무하다는(?) 야릇한 주장이었고, 성남시와 카라는 각각 사전 협의사항은 서울축산측이 먼저 위반했으며 성남시는 위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며, 성남시로서는 서울축산측의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배하는 일련의 위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까지를 고려하였음을 어필했습니다.
성남 태평동 개도살장 모습.얼마나 많은 개들이 동료의 비명과 피냄새를 맏으며 공포에 떨다 결국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았을까.
오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1차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성남시의 자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성남시는 1자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서울축산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행정대집행으로 도살장과 개 계류시설을 철거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축산에 계류 중인 개들을 보호하겠다는 동물단체도 나선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설사 이후 서울축산이 항소하여 추가적 법률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은 무단 도살 행위를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월 17일의 판결과 이후 성남시의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
4월 6일 그날의 법정 풍경 전해 드리며, 5월 17일의 역사적 판결을 기대합니다.
-원고 대리인(서울 축산)측:
원고는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개고기 개나 이런 것들을 파는 조그만 점포를 가지고 영업중이다. 가설 시설물을 건축법상으로는... 위법이다. 근데 피고측(성남시와 카라를 말함)이 가축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법 위반으로 원고에게 털 뽑는 기계 등 개 도축관련 시설과 (개들을 진열하는데 사용된) 가설건축물 몽골천막 철거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거부하자 철거 하겠다고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왔다. 원고측에서 동물보호, 주거환경개선 시장 환경개선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걸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한다. 설사 또 건축법 위반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지 철거까지 하는 건 드문 경우이다. 옥탑방 같은 경우는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가끔 양성화 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여러가지 이유로 좀 위법하다. |
-피고대리인(성남시청)측:
기본적으로 원고 주장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나 도축관련 시설 가설건축물의 미신고 축종 도축을 위한 무단용도변경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건축법상 위반은 맞지만 계고처분이 적정하냐를 다투고 있으신 것 같다. 계고처분 계기는 성남시와 개상인들이 상호 협의 하에 개진열시설과 도축시설 철거를 합의 했었으나 22개 업체 오직 서울축산만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건 사실 법 위반인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원상회복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행강제로는 족하지 않느냐라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데 다 철수하거나 이전하더라도 우리 업체만은 여기서 계속 산 개를 도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계고 처분과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
-보조 참가인 대리(카라)측:
일단 가설건축물 불법성이나 철거 대상이 특정된다는 점에서는 성남시와 같은 입장이다. 우리는 그 보조참가인으로서 그 가설 건축물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연속적인 위법상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변호를 해왔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보면 마치 개 도살이 무죄다 이런 판결문을 제출해서 본인들의 영업이 합법이다라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 안에서 자행돼 왔던 도축행위 등이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까지 여러 법률을 위반하고 식품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 까지를 고려를 한 행정 행위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피고의 재량권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이다. |
이한재 2018-04-12 17:14
재판 제발 승소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