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식용' 법으로 금지되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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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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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 , 사진 있음)


20187418: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담당 기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



담당자: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arqus@ekara.org, 070-4760-1213)


권혜라 카라 활동가 (gemini@ekara.org, 070-4760-7287)




개식용법으로 금지되나

-개식용 종식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린다



오는 11일 수요일 2,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식용 종식 입법을 위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상돈·표창원 국회의원 주최,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이하 ‘PNR’, 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식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 및 법률전문가, 활동가가 참여하여 개식용 종식 선결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에는 해당하나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빠진 이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상 미비점으로 인해 실제 개식용 산업의 개 도살을 적극적인 처벌로 제어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컸다. 이에 이상돈 의원은 최근 축산법에서 개를 빼고, 표창원 의원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식용 종식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두 법안의 향방에 국내외 동물보호활동가들은 물론 동물권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초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라와 PNR은 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의원실과 장시간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주관함으로써 각 개정안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한편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향후 어떠한 과제가 남아있는지 깊이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에는 누구나 선착순 참가 가능하며 사전신청이 필수다. 사전참가 신청은 링크(https://goo.gl/forms/9h3s6qoFea8iAgAE2)에 직접 입력하거나 카라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1.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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