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총 2 매, 사진 있음) | |
2018년 7월 4일 18:00 배포 | (배포 즉시 보도) | ||
담당 기관: (사)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 | |||
담당자: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arqus@ekara.org, 070-4760-1213) 권혜라 카라 활동가 (gemini@ekara.org, 070-4760-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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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법으로 금지되나 -개식용 종식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린다 |
오는 11일 수요일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식용 종식 입법을 위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상돈·표창원 국회의원 주최,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이하 ‘PNR’, 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식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 및 법률전문가, 활동가가 참여하여 개식용 종식 선결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개’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에는 해당하나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빠진 이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상 미비점으로 인해 실제 개식용 산업의 개 도살을 적극적인 처벌로 제어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컸다. 이에 이상돈 의원은 최근 축산법에서 개를 빼고, 표창원 의원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식용 종식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두 법안의 향방에 국내외 동물보호활동가들은 물론 동물권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초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라와 PNR은 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의원실과 장시간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주관함으로써 각 개정안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한편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향후 어떠한 과제가 남아있는지 깊이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에는 누구나 선착순 참가 가능하며 사전신청이 필수다. 사전참가 신청은 링크(https://goo.gl/forms/9h3s6qoFea8iAgAE2)에 직접 입력하거나 카라에 문의하면 된다.(끝)
붙임1.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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