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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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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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1125일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범정부 협의체에서 민관공동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써, 12월에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내년 4월까지 개식용 종식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 논의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하는 범정부 협의체는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고 실태조사와 논의결과 반영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TF팀을 운영하여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각각 총괄하는 등 ,개식용 문제와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개농장(농식품부, 환경부), 도살장(농식품부, 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 조사를 역할 분담하였으며 개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할 계획 또한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개 식용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식용 산업의 실태를 잘 알고 있으며 종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을 기대했던 시민사회로서는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급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아쉽습니다. 그간 수많은 시민과 단체가 직접 나서서 개식용 산업의 실태를 직접 고발하며 현장 단속과 처벌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부가가치세법 외에도 개별적으로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현행법도 위반하고 있는 개식용 산업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이나 처벌에 대한 의지는 오늘 정부의 발표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 위반을 뒤로 한 채 '사회적 논의기구'에도 동물학대로 부당 이득을 누리고 있는 영업자를 주요한 구성원으로 보는 위험한 시각이 드러나 앞으로의 향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식용은 식용이 아닌 동물학대의 문제이며, 동물학대는 찬성과 반대를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계속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여 또다시 실체 없는 '사회적 합의' 뒤로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물학대의 문제를 본질을 벗어난 식용 찬반의 문제로 치환하여 동물보호계와 육견협회라는 대표성 없는 이익집단과의 싸움으로 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세기 동안 광기 어린 고통의 역사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스스로 밝힌 앞으로의 계획 하나하나를 면밀히 주시하며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식용 종식의 행보를 앞당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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