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 개식용 규제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국가의 방치 하에 잔인한 개 임의도살 동물학대 행위 만연 |
○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식용 규제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12일(오늘)부터 청구인을 공개 모집한다.
○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라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정하고 있는 식품공전에도 개는 수재되어 있지 않다. 동법 제 7조 4항에서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를 하였고, ‘개고기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섭취해왔다며 식품안전에 관한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 결과적으로 개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농장과 개도살장 등은 전국에 난립하게 되었고, 무분별하게 개의 도살과 지육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개식용’문제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폭증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입법부가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기한 결과이며, 현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개식용과 관련한 법률을 정비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 등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고, 여기에 참여할 ‘개식용 규제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 모집하려한다.
○ 동물권행동 카라에는 연일 개식용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의 제보가 찾아든다. 이웃에 있는 개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먹이로 쓰이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개도살장에서 들려오는 개들의 비명에 밤잠을 설치는 이, 잔인하게 구겨 넣어져 트럭에 실려가는 개들을 목격하는 이 등 고통의 유형이 다양하고 정도가 심각하다.
○ 헌법소원 청구인으로는 개농장과 개도살장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거나 개식용 문제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① 개식용 종식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동물권 단체, ② 거주지 인근 개농장(도축장 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물학대 상황이나 개도살을 목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거나 소음, 분뇨, 악취 등으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국민, ③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가족으로 살아가는 반려동물 개를 취식하는 행위가 국가 발전과 국민 화합을 저해하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청구인 신청 기간은 8월 12일부터이며, 청구인 모집이 완료 되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인 신청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끝)
[참고 사진 1] 개농장의 개들이 동원돼 갈등을 빚는 시위 현장
[참고 사진 2] 개도살장 앞에 실려와 도살을 기다리는 개들
[참고 사진 3]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받고 있는 개농장의 강아지들
[참고 사진 4] 개도살장의 해체작업장. 전기톱과 털 뽑는 기계, 도마 등
[참고 사진 5] 개도살장 냉동 창고 내부에 놓인 개의 사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