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전국의 개농장과 개도살장, 재래 개시장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 무단 급여, 잔혹안 임의 도살, 무단 지육 유통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식용과 관련한 법률을 정비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 등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끊임없이 학대받는 개들과 시대 착오적 개식용 산업 방치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 신청 기간: 8월 12일(월) ~
* 참가 대상:
① 개식용 종식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동물권 단체
② 거주지 인근 개농장(도축장 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물학대 상황이나 개도살을 목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거나 소음, 분뇨, 악취 등으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국민
③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가족으로 살아가는 반려동물 개를 취식하는 행위가 국가 발전과 국민 화합을 저해하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
* 문의 사항: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메일(info@ekara.org)
*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 https://forms.gle/UmxYpoZqWkH5Si7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