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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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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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헌적 행정부작위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보건권 침해 받아

- 개식용 산업 방치로 피해 입은 개인과 단체 1,018명 청구인으로 참여


오늘(1218)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앤알(PNR)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보건권을 침해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며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은 계속해서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제보됨에 따라, 카라와 피앤알은 지난 812일부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하고 피해를 입은 청구인 모집을 시작하였다. 112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개식용 산업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혀 추가 청구인 모집을 알린 바 있다.

 

812일부터 현재까지 개식용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참여한 청구인은 총 1,018명이다. 사회 곳곳 다양한 측면에서 이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먼저, 반려견이 납치당해 인근 건강원에서 개소주로 만들어져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개농장 및 개도살장로 인해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소음과 악취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공통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개 도살로 인한 울부짖음 소리와 냄새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우울증 증단을 받아 5년째 치료를 받는 청구인도 있다. 그리고 불법 개농장 철폐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불법 개농장으로 유입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출되는 오물 및 오수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심각함을 발견하였고,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카라 역시 개식용 종식 활동으로 인한 많은 시간과 비용 소모, 소모적인 논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그 외 청구인들은 전국에 산재하는 불법 개농장과 보신탕집 등을 목격하고도 방임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일상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개의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한 제재나 단속이 적절히 이뤄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헌적인 행정부작위 중 첫째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하는 행정의무 불이행을 들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가축의 도살, 처리, 가공, 유통 과정에 있어 일정한 성분 규격 등을 갖추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축산물의 위생과 그에 따른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도살행위를 법률에 의한 행위로서 허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것이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제2정의규정에서 가축의 범위에 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즉 개의 식육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위해평가가 어느 단계에서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식약처장은 행정처분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도살업자또는 개 식육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방치된 개식용 산업을 무방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또한, 오염된 혹은 오염가능성 있는 식육으로부터 섭취하는 음식까지 언제, 어떻게 전이될지 모르는 위해 성분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바, 이러한 부작위는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위헌적인 행정부작위 둘째로 식품위생법상 정해진 행정행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해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5조에서는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7조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에서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고기의 경우 사육, 도살, 유통 과정에 대해 아무런 검사나 확인 조치가 없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병든 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앗아간다 할 수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산업화된 대규모 개농장이 존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불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근거가 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적 합의를 방패막이 삼아 무위로 일관한 까닭이 크다. 이와 관련해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개고기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에 따른 단속도 전무한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개식용 산업계 반발을 우려해 등한시 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국민적 합의라는 변명 뒤에 숨어 있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서도 사회구성원간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야만 한다. 오늘도 개식용 산업 방치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기본권은 직·간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이에 카라와 피앤알은 개식용 산업 방치로 인한 피해를 막고 개식용 산업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바라며 오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별첨 1]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사진

 







댓글 1

서주양 2019-12-25 10:24

카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