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동물학대, 개 전기감전 도살을 처벌하라 ③ - 한국 개도살 그 잔인한 역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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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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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을 위해 달려온 긴 세월 동안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식용이 동물권운동에 끼치는 해악을 뼈저리게 체감해왔습니다. 개식용은 한국 동물보호법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고 시민들의 동물보호의식 향상을 저해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합법화 논의가 재현되었고 소위 식용개가 따로 있다는 거짓말이 상식처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개들은 연간 200만 마리나 잔인하게 도살되고 있었습니다.

 

2005년 한국 정부는 소위 식용개위생관리정책을 추진하며 다른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를 당근으로 내 놓습니다. 이를 간파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2005년 정부의 개에 대한 이중적 정책 획책에 저항하며 국제 공조 활동을 위해 단체 명칭을 바꾸고 적극 대응을 시작합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동물권을 표방하며 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한국 동물권리의 옹호자들)로 개명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활동

 

2004 개식용합법화의 부당성 리포트 발표

2005 국무조정실 식용견위생관리방안 반대 활동

2005 단체 명칭 카라로 개명(Korea Animal Rights Advocats-한국동물권리의 옹호자들)

2006 개도살 실태 보고서 발간(옐로우독 자료집)

2008 '재래시장 투어개고기 시장 현장 실태 보고

2009 숨 2집 반려동물 그 아름답고도 오랜 우정 출간 개식용반대논거제시

2010 이제석과 함께한 개식용반대 버스 지하철광고 캠페인

2012 개식용 산업 실태조사와 금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 발간

2013 동물임의도살금지 등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

2014 식용개경매장 실태 고발과 서오릉 개도살자 고발

2015 대규모 개농장 신규 개설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 지원

2016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안내집 발간

2017 개농장 실태조사 및 음식쓰레기 급여 실태조사와 입법 제안활동

2018 개식용 종식 입법을 위한 컨퍼런스

2019 전기 개도살 무죄선고 파기 활동 및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개도살. 한국의 잔인한 개도살 문제는 언제나 카라의 아픔이었고 그래서 활동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2005년 팀 옐로우독을 결성하고 대중 캠페인과 함께 개농장과 개도살 필드 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인내 끝에 옐로우독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5년 전인 2005년 다수의 개농장에 대한 조사에 성공했고 1곳의 도살장에서 도살 사진과 영상 등 증거 채취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005, 대부분의 개 도살장에서 개들은 정말로 풍문과 같이 잔인하게 목이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간 200만 마리로 추산되는 개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법이 있으되 소용없었습니다. 그 현실을 누군가는 보여줘 일깨워야 했습니다.

2005년 동물보호법 학대처벌 조항은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잔인하게 죽이거나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는 모호한 문구였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는 변화를 맞게 됩니다학대금지 조항이 개선되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당시로서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옐로우독 조사 활동과 사진 및 영상 자료는 법이 개정되는데 가장 주효한 역할을 했습니다.



잔인하게 목 매달려서, 또 잔인한 전기 쇠꼬챙이로 죽어간 수천만 마리 이름도 사랑의 추억도 없을 가엾은 녀석들을 애도합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개도살은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살자들은 목을 매다는 대신 전기쇠꼬챙이를 농장동물 전살법으로부터 일부분 도용해서 이를 전살법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살법과 겹치는 내용이라고는 전기가 도살과정에서 이용되긴 한다는 점 외에는 동일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개도살자들이 사용하는 전기 쇠꼬챙이에 의한 개 도살은 목을 매다는 밧줄 대신 조악한 전기쇠꼬챙이로 바뀐 것만 다를 뿐 그 잔인성이나 몰인정함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15년 전 옐로우독처럼 모습만 바뀐 잔인한 전기쇠꼬챙이 도살의 처벌을 위해 또 길을 나섰습니다. 옐로우독 조사 때 그랬듯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 내야 할 일이라 여겼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이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고 형량에 따라 처벌되듯, 전기쇠꼬챙이에 의한 도살도 아무 기준 없는 잔인한 임의 도살 행위로서 동물보호법에 의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일 이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판결 결과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최선을 다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 303호 법정에서 상식과 합리적 원칙에 따라 잔인한 전기쇠꼬챙이 개도살 행위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그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순간이 동물권 진전에 있어 퇴행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역사로 기록되지 않기를 모두를 위해 바랍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내일의 재판을 겸허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더 강력한 이후로의 개식용 종식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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