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후기] 개식용 종식 입법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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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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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를 위한 선결 입법과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토론회가 지난 7월 11일 개최,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최근 개식용 종식 입법안으로 손꼽히는 두 법안을 대표발의 하신 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동물단체와 법률단체가 공동주관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주최자인 이상돈 의원님과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자리를 지켜주셨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성심성의껏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부 토론에서는 개식용 문제에 대한 정부부처 담당자들과 법률 전문가, 법학자, 동물전문가, 활동가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이어갔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활기찬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현진 아나운서


본 토론회의 진행은 서현진 아나운서님이 재능기부로 흔쾌히 맡아 주셨습니다. (서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토론회는 두 국회의원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1부 발제와 2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나뉘었습니다. 1부에서는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님이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 PNR의 서국화 변호사님이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 PNR의 박주연 변호사님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에 대해 각각 발표해 주셨습니다.



인사말씀 하시는 이상돈 국회의원


이상돈 의원님은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5월 15일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이상돈 의원님은 개식용을 연신 '입에 담지도 못할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개식용 문제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개식용'과 '개농장'이 기존 법의 모순 속에서 추한 모습을 유지해 왔던 만큼 기존 법률의 모순을 해소, 이 해묵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하시는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님은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6월 20일 대표발의하셨는데요, 표창원 의원님은 생명존중의 원칙을 지키고 개와 고양이 등 가축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살상 행위를 종식시키고자 임의도살 금지법을 발의했으며 이는 반려동물을 특권적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생명존중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식용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에 대해 발제중이신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님


첫 번째 발제자인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님은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 개식용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낳고 환경부가 키워온 문제라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목적 마구잡이 개 사육과 개 도살을 제어하지 못했고, 환경부는 2007년 개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필요 축종에 추가하며 오히려 개를 합법적으로 대량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동물에게 먹이는 용도로 음식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자의 90% 이상이 개농장주인 상황에서 이를 방치해 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개들을 축산폐기물 처리기로 이용해 온 식약처의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발의되어 있는) 축산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 폐기물 관리법 개정 모두가 중요합니다. 축산법 개정으로는 가축에서 개를 뺌으로써 개의 대규모 사육과 농업인으로서의 지원 근거를 제거할 수 있고, 동물보호법 개정으로는 임의도살 금지로 개 도살을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는 음식쓰레기 등 개농장에 부정한 자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라가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개식용 종식 실현 로드맵


전이사님께서는 개식용 종식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따라 신고되어 소위 '합법적'인 곳과 그조차 안돼 가축분뇨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불법인 곳을 나누어 대응하되 신고된 곳의 경우, 전폐업 지원은 사육 규모에 따라 점검의 영역과 범위를 차별화 하여 종식으로 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규모가 큰 소위 '합법적' 농장들의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 이득을 없애 규모를 축소하여 곧이어 철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자원인 폐기물 급여를 차단해야 하고 공장식 사육이 야기하는 마구잡이식 동물학대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처벌하는 등 동물복지 실태 점검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모피 농장을 없애기 위해 동물복지 점검과 여우의 전기도살 금지 등 처벌을 강화하여 결국 모피농장 폐쇄로 이끈 방식과 같은 전략입니다. 이는 실태조사, 종식에 대한 공론화, (위에서 언급된) 법 개정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전제로 이에 따른 전폐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식 로드맵이었습니다.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발제중이신 PNR의 서국화 변호사님


두번째 발제자인 PNR의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님께서는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 발표를 통해 이번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를 축산물위생관리법과의 관계와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지만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합니다. 가축의 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라면 허가 받은 작업장이 있을 수 없으므로 현재 개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 외의 도살에 대한 벌칙 규정인 동법 제4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같은 논리라면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은 이미 금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도살해야 한다는 제7조 역시 축산물위생관리법이기에 이 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이는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등 타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이같은 해석 적용 방식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입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상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축산법 개정안(위)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


한편 현행 축산법에서는 '개'가 가축에 해당하여 개 대량사육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그 방식은 점차 공장화 되어 육견업자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를 사육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고자 동물복지를 심히 해하는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현행법상 그 지위를 알 수 없는 동물인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하는 일은 (당장 대량사육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대량사육의 법적근거를 제거하고, 축산법상 '가축'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라는 개의 이중적 지위에서 우리사회에서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인간과 개'가 가지는 관계의 큰 차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모든 개가 우리사회에서 '반려동물'로서 인식되게 되면 결국 동물보호법상 '모든 개'들에게 반려동물의 지위를 부여하는 사회적 합의에도 더 힘있게 다가설 수 있으며 나아가 반려동물의 정의를 명확히 개정하는 입법 전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목적 개에 대해서만 동물등록 의무 대상인 것에서 모든 개가 등록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변화를 유도해 냄으로써 걷잡을 수 없이 공장식, 산업화 된 대한민국 개농장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발제중이신 PNR의 박주연 변호사님


세 번째 발제는 PNR 공동대표인 박주연 변호사님께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을 주제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은 동물 생명 침해행위의 '방법 내지 유형'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 동물을 함부로 죽이더라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4호는 동물을 죽이는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만,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법률이 위임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행규칙에 정한 두 가지의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역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고기 판매를 위해 개를 도살한 경우, 법이 식용으로 예정하지 않은 동물(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외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죽인 경우는 제4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동물보호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살해'를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물을 죽일 수 있되, 특정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된다'라는 태도를 취하여 법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일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는 동물살해, 반려동물 식용금지 및 생명 존중의식 확고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이 허용하는 외에 동물을 죽이는 행위의 원칙적 금지'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위생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열거방식(체계)의 변화, 생명존중 및 그 침해 금지를 원칙으로 천명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살행위를 제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죽이지 말라는 생명존중 의식 고취가 기대되며 모호하고 제한적인 기존 법령으로 처벌되지 못하였던 동물살해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한 가축 외에는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수 없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개, 고양이 등을 도살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동물 도살이 가능한 예외적 사유중 '사람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비록 동물을 유체물 등 재산으로 보는 것이 현행 민법의 태도라 하더라도, 동물의 생명보호 vs 재산보호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법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생명존중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도살을 제재하고자 하고 있고, 기존법보다 훨씬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추게 됨으로 인하여 기존법이 처벌하지 못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 -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이상돈 의원님과 표창원 의원님


2부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카라의 임순례 대표님


잠시 휴식한 뒤 2부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임순례 카라 대표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님의 토론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께서는 동물학대 행위 방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동물학대 행위의 명확화 라는 정책 방향에서 볼 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동물도살 행위를 원칙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나 타 법률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안타깝게도 섭외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카라는 식약처에 질의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토론회를 치렀습니다. 식약처는 개식용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우선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공전에 '개'가 수재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개고기는 현재 식품공전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9] (축산물의)검사불합격품의 용도 전환의 방법과 기준 중에는 (축산폐기물의 철저한 폐기관리가 절실한 시점에서) 개농장으로의 축산폐기물 유입을 지원하며 결국 축산물위생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와해하고 있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뒤늦에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한준욱 폐자원관리과 과장님의 토론


환경부 한준욱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음식쓰레기 등 연관된 부분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말씀을 매우 아끼셨습니다.



토론하시는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님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님께서는 개식용을 위한 도살이 인정되지 않는 법과 개를 도살하는 현실의 괴리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정부가 더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되고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셨습니다.



토론하시는 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의 이혜원 박사님


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의 이혜원 박사님께서는 동물복지학자로서 농장주변에서 발견된 여러 항생제, 지사제 등의 약병들이 개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심을 품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 9가지를 선정하여 총 93개의 개고기에 실험한 결과, 총 8가지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93개 개고기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개고기가 60개, 2개 이상 검출이 29개, 3개 이상 검출이 5개, 5개 이상 검출이 1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항생제 사용은 개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인데 이렇듯 여러 항생제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개농장 사육시설의 문제점, 나아가 개들에 대한 영양 제공, 면역저하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상황, 열악한 위생상태 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하시는 부경대 법학과의 박종원 교수님


부경대 법학과의 박종원 교수님께서는 축산법상 가축은 인간에게 축산물 제공을 위하여 사육되는 동물로 이해되는데 축산법이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키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법률간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식용 문제를 법의 테두리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동물복지, 인간의 건강,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입법자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셨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토론하시는 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박운선 대표님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박운선 대표님께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활동가로서 개식용에 반대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집회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등 세 법안이 나란히 있음은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개, 고양이 식용 종식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계속 활동하시겠다 다짐하셨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세 분의 발제자와 여섯 분의 토론자가 함께 한 질의응답 시간


플로어 토론이 활기차게 이어졌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도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모든 참석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지배너로 토론회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토론회를 응원하며 지지 배너를 보내주신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다솜,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코리안독스 KDS, 생명존중 파랑새 쉼터에도 현장에서 못다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를 외치는 단체사진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터뷰 중이신 표창원 의원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함께 갑시다! :)


*첨부파일에 있는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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