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날씨에 육견협회 시위 도구로 동원되어도 보호받지 못한 동물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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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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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월 30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 육견협회의 시위에 10여 대 이상의 트럭에 개들이 총 100여 마리 가까이 실려와 집회 도구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세종 청사 앞 시위에서처럼 개들을 유기하거나 바닥에 내려두지 못하게 하려는 용산 경찰과 실어온 개들을 용산에 무단으로 풀어두려는 육견협회 사이에 신체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육견협회장 등 3인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트럭에 실려있던 개들은 경찰과 육견협회 간의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 가는 속에 철제 케이지에 갇혀 겁에 질려 떨어야 했습니다.


카라는 동료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와 용산구에 개들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는 물론 긴급격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서울시에서는 공수의사를 대동하여 육견협회 트럭에 실린 개들을 점검하고자 하였으나 불법으로 개들을 시위에 동원한 육견협회는 점검마저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용산구청 동물보호팀은 개농장이나 도살장에서 용산까지 실려와 머리를 들고 설 수도 없는 좁은 케이지에 갇혀 물이나 사료도 없이 최소 10시간 이상 혹한기 날씨에 짐칸에 방치된 동물들을 보고도 '동물학대'로 볼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고수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동물단체와의 대화도 거부하였습니다. 


서울시 역시 소유자가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가 필요한 것이지 격리조치가 우선될 수 없고, 담당 구청에서조차 거부한다면 서울시로서도 강제로 긴급격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육견협회는개들을 확인하려는 동물단체 활동가들과 경찰을 향해 화물 트럭 액셀을 밟고 돌진하는 등 폭력적 태도로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육견협회원들은 동물단체 활동가들을 향해 각종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찰을 우려한 경찰은 육겹협회 트럭들이 나가는 길을 열어 주었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10여 대의 육견협회 트럭은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저녁 6시경 용산 전쟁기념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에 연행되었던 육견협회장 등 3인은 당일 저녁 8시경 바로 풀려났습니다. 이들 3인의 트럭에 개들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동물단체들이 용산경찰서 앞에 찾아가 다시금 피학대동물 격리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용산구청의 반복된 거부로 이들 3인의 트럭에 실린 개들도 끝내 격리조치 되지 못했습니다. 폭력 시위로 경찰에까지 연행되었던 육견협회장 등 3인 역시 개들이 실려있는 트럭을 몰아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용산을 떠났습니다. 





뜬장에서 태어나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땅 한 번 밟지 못하고 살아왔을 개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영하의 기온에 물이나 사료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채 10시간 이상 케이지에 갇혀 공포감과 추위, 굶주림에 고통받았지만, 지자체의 방관으로 개농장이나 개도살장으로 돌려 보내졌습니다. 구청도 시청도 경찰도, 행정 편의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만 하였을 뿐 고통받는 동물들은 끝내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 동물보호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카라에서는 육견협회 트럭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카라는 지난 5월, 육견협회 동물 동원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행정법원에 시민탄원 서명을 모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5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를 동원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집회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동물학대 소지가 있다" 며 개를 동원하는 방식의 육견협회 집회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동원하는 시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종 청사는 물론 용산에서까지 육견협회의 불법 시위가 자행된 것입니다. 탈세와 불법을 일삼고 폭력이 만연한 집단인 육견협회는 결코 '농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인질 삼아 정부와 시민을 겁박하는 육견협회는 동물복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 집단일 뿐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회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12월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용산 현장에서 함께 고생해 주신 캣치독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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