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포획해서 타지역에 무단 방사하는 행위는 이주방사가 아닌 동물학대입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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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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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이주방사가 아니라 고의적 학대일 뿐입니다.

길고양이 포획은 현재 중성화를 위한 포획과 학대 상황에서의 구조만이 동물보호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중성화 실시를 위한 포획의 경우에도 포획 방법, 제자리 방사 등의 원칙이 정부 고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이나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 목적이 아닌 '무단 포획 및 타지역 무단 방사'는 합법적 행위가 아님은 물론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고양이는 갑작스러운 영역 이동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고양이는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아주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길고양이 중성화 고시에도 '제자리 방사' 가 명시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고양이의 생태적 특징 때문입니다.

재개발 · 재건축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길고양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먹이 장소 이동을 통해 고양이들이 ‘단계적’으로 서식지를 옮겨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주방사' 는 재개발 · 재건축 지역 사방이 모두 높은 벽이나 도로 등으로 둘러 쌓여 있어 먹이 장소 이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이런 경우에도 포획 후 곧바로 방사하지 않고, 방사할 지역에 임시 계류 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장소에 적응할 기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 방사합니다. 무엇보다 이주할 장소가 ‘고양이가 살기에 적합’해야 하고 ‘밥 자리와 돌봄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 이후 ‘정착’이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주방사’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단순히 고양이가 싫다는 이유로 임의로 포획하는 것은, 해당 동물이 만일 유실 ·유기 동물일 경우 '절도' 에 해당하며,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중성화 수술' 을 시행한 개체일 경우 '업무 방해' 에 해당합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주방사' 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주 봉사' 라고도 지칭함) 해당 고양이가 도태되거나 사망할 것을 알거나 의도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고의로 깊은 산속이나 도로에 방사하는 행위, 물을 뿌려서 방사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근 농림부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양이를 단순히 옮기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오히려 정부 부처의 인터뷰 내용을 환영하는 의미로 인용하며 '무단 포획 및 타지역 방사' 를 더욱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라는 농림부에 고양이 무단 포획 및 타지역 방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부에 무단 포획 및 타지역 방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을 함께 제기해 주세요.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길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터키,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유명 관광지나 상점 인근에서도 여유롭게 낮잠을 즐기는 고양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공상태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무단으로 포획한다고 해도 고양이는 다른 장소에서 언제든 새로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과의 공존의 방법을 찾지 않고, 단지 내가 불편하거나 보기 싫다고 해서 해당 생명체를 모두 산속으로 강제로 옮기거나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화될 수 없는 편협하고 폭력적인 발상이며 학대행위일 뿐입니다.

카라는 '이주 방사' 를 표방한 학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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