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동물보호조례 길고양이 내용 개정에 대한 케어테이커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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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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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물보호조례 길고양이 내용 개정에 대한 케어테이커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이 길고양이 돌봄에 직접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길고양이 돌봄 방향이 정해질 수 있고, 더불어 시민 의식도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10일 미디어 제주에 의하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를 포함한 길고양이 관리 방안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시하면서, 앞으로 제주도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 TNR은 시행하고 있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등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존재합니다. 이에 케어테이커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주도 케어테이커 제보에 의하면, 제주도는 낮은 동물보호 인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독극물을 공공연히 놓아 길고양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 명소라는 이유로 독극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도 있으며 급식소를 숨기는 것이 최선이고,  동물학대 행위와 길고양이 돌봄 반대가 심해 길고양이들이 살기 열악한 지역이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공동주택에서는 길고양이 혐오로 인해 입주민이 케어테이커에게 폭언을 퍼붓고 사료를 지속해 버리는 등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뉴스 보도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국한된 일이 아닌, 길고양이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동물보호 인식의 부재로 제주도 곳곳에서 빈번히 학대 행위와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이 더욱 반가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법 규범이며 조례 제정은 지자체 의회의 의결에 의해 행해집니다. 지방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 찬성으로 발의하며(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 발의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의회의 의원들이 관심을 두고 의결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케어테이커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도'도 있습니다. '주민 조례 발안제도 즉,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連署: 하나의 서류에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서명하는 것)로 조례 제정,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역 케어테이커 단체 활동을 하시며 조례 개정에 관심 갖고 의견을 개진하며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 대전광역시도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는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중성화사업 뿐 아니라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는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의 산물인 '동물보호조례' 개정에 케어테이커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조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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