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이 약 9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2016년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월, 환경부에서는 소위 '들고양이' 지침 예규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물권 인식 증진 및 변화와 소위 들고양이와 길고양이 구별의 어려움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규안 내용으로 많은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분들로부터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소위 '들고양이' 관리지침, 예규안과 비교하여 변화된 내용
✔️포획 도구 및 방법:
- 예규안의 '마취총' 문구 삭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자' 문구 삭제
✔️안락사:
-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안락사 시행이 아닌, '중성화 수술 후 방사가 어려운 상황(건강 상태 등) 또는 동물보호기관 수용 능력 부족' 등 제한적으로 시행 명시
✔️소위 '이주방사' 부분
- 변화된 내용 없음
2018년부터 시행된 적 없는 '안락사'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점, 소위 '이주 방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동물보호 측면이 배제된 점 등 일반 시민이 바라볼 시각에 대한 우려와 동물학대 악용 가능성이 있어 아쉽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반영된 세부 의견들이 환경부에 전달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미약하지만, 소위 '들고양이' 지침의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소위 '들고양이'가 정말 존재하며 '길고양이'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고양이'가 먹는 먹이는 무엇인지,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지는 않는지 환경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해 살아가는 feral cat이 존재하는지 증명된 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관리의 편의상 '길고양이'와 소위 '들고양이'로 나뉘어 불리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서식한다고 하여 무조건 ‘들고양이’ 로 구분 짓는 것에 대해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들고양이’이가 아닌 “국립공원 내 길고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 고양이들이 밥자리를 인식해서 살아가도록 하기보다는 천연기념물 등 보호 대상의 야생동물이 피해 보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밥자리 이동 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 주변 안전한 지역으로 서식지 이동이 불가한 경우, 마지막 선택지로 산이나 공원 등을 이주지로 설정하여 밥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소위 '들고양이'는 사람의 무책임한 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결부됩니다.
🔰카라는 소위 '들고양이'로 불리는 고양이들에 대한 환경부의 예규 수정과 적극적인 실태 조사 및 피해 상황 조사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 높여왔습니다. 지침 개정으로 본 소위 '들고양이'를 바라보는 환경부의 시각이 무척 아쉽지만, 관련하여 꾸준히 모니터하고 의견 개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카라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며 앞으로도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