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포획 방사 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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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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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무단 포획 방사에 대한 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18일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길고양이를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안 제10조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전혀 다른 영역에 일부러 방사하는 행위가 마치 유행하듯 번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학대뿐 아니라 케어테이커 혐오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라는 수년 간의 길고양이 무단포획 방사 관련 제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4년간 36건의 제보를 받았고 2024년 올해, 무단 포획 방사를 시도하거나 이미 방사했다는 제보가 무려 17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이 없기에 전국 곳곳에서 무단 포획 방사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시민이 파악하지 못한 사례까지 합한다면 수백 마리 또는 수천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갑자기 영역을 잃어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카라는 관련 자료들을 모아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하였고 관련 법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였습니다. 높아지는 동물권 인식 증진 등 여러 시민분의 관심과 제보 등 노력이 있었기에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분의 관심과 힘이 필요합니다. 이후 소식도 팔로업하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카라는 12/26(목) 오전 10시 "무단포획 방사 금지법 발의" 환영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박홍근 의원실과 준비 중입니다. 라이브 참여로 함께 해주세요! 


동물의 생태 특성을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주신 박홍근 의원실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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